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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찾지 못해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청구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심판문 실종선고신고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찾지 못해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청구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심판문 실종선고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3. 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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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찾지 못해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청구 인우보증서 사실조회 공시최고기간 심판문 실종선고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렸거나 다른 집으로 보낸 경우도 있고요

고아원에 맡기거나 입양을 보낸 경우도 있고요

연락이 끊어지고 찾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형제자매 중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어렸을 때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어딘가에 보내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번호가 부여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다시 출생신고를 하거나 호적을 만들어서 살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망을 했다고 해도 부모하고 연락이 안 되면 무연고자로 사망처리가 되어 사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는 생년월일만 남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찾지 못하는 형제 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부나 모가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혼인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공동 상속인 때문에 상속재산 합의를 못하게 되거나 상속등기를 못하게 되고요

 

이때 호적에 있는 공동상속인을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하면 곤란하게 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조회도 못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부모님이나 이모 고모 삼촌 등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그때야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가출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고아원에 맡겼다거나 아는 집에 입양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지어는 죽었다는 말을 듣기고 하고 사망신고가 안되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을 듣게 되지만 호적을 정리하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상속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죠

이런 일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곳에 물어보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상속문제가 생긴 후에야 알아보게 되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사정에 따라서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고 호적을 정리를 해주려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생겼답니다

호적에 찾지 못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어서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언니를 어렸을 때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그냥 살았고요

찾을 수 없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생사를 알 수 없는 언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언니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인지 언니의 서류는 발급도 안되고요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을 해보니 실종선고를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찾을 수도 없고요

번호가 있다고 해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이중 호적으로 살고 있다면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언니)의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언니(부재자)가 실종되어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잃어버려 찾지 못해서 생사를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망인(어머니)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서류는 발급되는 것이 없어서 제출할 수 없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의 최후 주소지가 없으면 등록기준지(본적)에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동의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친척이나 지인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고요

보증서나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언니)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게 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만으로 조회를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경찰서에 실종선고 접수 해제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 제출 명령서를 보내고요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사실조회서를 보낼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언니(부재자) 대한 사실조회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사실조회가 쉽지는 않답니다

생년월일만으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해당기관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거나 조회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언니의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죠

사실조회를 통해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인터넷 등에 사건본인(부재자)의 공시최고(실종선고) 공고를 6개월 정도 하게 된답니다

공시최고 기간을 정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 공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공시최고 기간이 끝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신답니다

실종선고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한 달 안에 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실종 처리가 되죠

실종선고가 되면 공동상속인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상속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상속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짧아도 수개월이고 길면 1년도 더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바로 청구를 해야하죠

그래야 그만큼 빨리 호적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실종되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사를 알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전까지는 아무렇지 않았다가 갑자기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어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공시최고 명령이나 공고 기간 등도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실종선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참고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실종선고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공동상속인인 언니의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거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하면 어떻게 회신이 오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하면 공고 기간을 기다리고요

그런 다음에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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