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적이 없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판결)문 압류추심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적이 없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판결)문 압류추심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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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지 오래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본적이 없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송달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판결)문 압류추심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류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분들도 많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를 없고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한지 오래되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어디 사는지 알아도 갑자기 찾아가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찾아가서 달라고 해도 안 주면 그만이고요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협의이혼하지는 20년이 넘었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못 받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지만 안 주었고요

연락을 피하다가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바쁘게 살았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식은 성인이 되었고요

이제는 자식이 나서서 양육비를 받으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거든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고 용돈 한번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놀랐고요

그때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양육비를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주지도 않았고 다시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났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미루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식이 나서서 알아보고 소송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소송을 가능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합의서도 없고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사건본인(자식)의 나이를 청구인(어머니)이 이혼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수십만 원으로 해서 계산하고요

상대방(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서류는 성인이 된 자식이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되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면 등기등본을 확인해 봐야 하죠

상대방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그래야 나중에 합의를 하든 심판문을 받고 돈을 안 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무조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돈을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양심적이라면 연락을 해볼 것이고요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돈이 없다고 하거나 변명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볼 수 있답니다

조정에 회부되거나 일자가 지정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 금액을 정하고요

일시불로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청구를 인정하기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대비해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의 소득신고를 확인해 봐야 하고요

재산 보유 등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그래야 양육비 산정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판을 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으면 모두 확인을 해두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하고요

그래야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될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한두 번 하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재판하기 전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해서 미리 회신을 받아두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심문을 종결하게 된답니다

그전에 재판할 것 다하고요

심문을 종결해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상대방과 합의를 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요

합의서를 쓴 적도 없고 소송을 한 것도 없으니까요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도 없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다만, 일시불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구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심판문이 확정되고 돈을 안 주면 강제로 받아야 한답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퇴직금을 압류 및 추심해서 받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해서 받고요

 

또한 재산 확인이 안되고 계속 돈을 안 주면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산 명시 신청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요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강제로라도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고 받아야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안주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못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하고요

따로 합의서를 쓰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안 주고요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고요

너무 괘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를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요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을 알려주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주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양심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좋게 하고요

돈을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확정이 되면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류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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