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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1. 16:44남편 가출 별거 이혼소송 방법 상담 - 가출한 남편이 연락끊고 생활비를 안주고 있을때 이혼소송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양육비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가출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집에 안 들어 오면서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하지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합의이혼을 하면 좋은데 안 해주거든요
이혼을 해야 한 부모 가정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안 해주니까요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을 못하고 재판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1년이 넘었답니다
생활비도 안 주고 카드빚이 많아서 자주 싸웠고요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고 합의이혼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시댁으로 갔고요
시댁으로 찾아가니 피했고요
생활비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요
이런 사정으로 1년 넘게 별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고요
이혼을 하다고 해도 답장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가출한 남편이 악의적인 유기를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도 기재하고요
증거는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남편(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또한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니까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한 번 한 후에 결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댁으로 송달해야 하고요
시부모님이 받아서 알려줄 것이고요
고의로 반송시킬 수도 있고요
그때는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송달시키고요
그러면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남편이 시댁에 있다고 하니 바로 받을 것 같네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요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이때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 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러면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그냥 이혼만 할 수 없으니 위자료도 합의하고요
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금액을 합의하고요
각자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증거가 있어서 조정회부된다고 해도 양육비하고 위자료가 합의 안 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내는 소장에 청구한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못한다고 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지만 양육비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은 속행이 되고요
이때 두 사람의 혼인생활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하는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전처분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그러면 남편은 판사님 결정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할 테니까요
이렇게 가사조사관이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조사를 하죠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를 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된답니다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가 끝나고 다시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을 할 때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변론해야 한답니다
가출을 한 남편이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안 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족들을 위한 부양료를 안 주고 자녀의 양육비도 안 준 것을 주장하고요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주고요
그런데 아내가 증거가 있어서 주장을 모두 입증 가능할 것 같네요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입증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힘들 것이고 어떤 주장을 해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보면 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합의가 아니고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불리한 것은 없답니다
남편의 가출이나 악의적인 유기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집에 안 오고 생활비도 안 주고 연락을 피하거나 끊어서 별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이혼하고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도 엄마에게 지정될 것이고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위자료를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를 해서 받고요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서 받고요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청구를 하고요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출한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합의 조정을 안 해주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악의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양료나 생활비를 안 주고 양육비도 안 주고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합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주고요
이혼소송 방법이나 사전처분 신청방법을 알려주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이나 송달 그리고 재판 진행 방법을 알려주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 하고요
남편에게 이혼소장하고 사전처분 신청서를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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