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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친부가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 인지의 허가 청구하는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친부가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 인지의 허가 청구하는 방법 진행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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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하기 위하여 친부가 아이하고 유전자검사를 하고 인지의 허가 청구하는 방법 진행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 출생신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심판이 있어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이를 출산할 당시에 혼인신고가 안되어야 하고요

혼외자만 인지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은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그런데 친모가 청구를 안 하고 친부가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믿고 맡겨도 계속 청구를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친부가 직접 하게 되고요

아니면 믿을 수 없어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누가 청구를 하든 빨리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부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친모에게 맡겼더니 몇 달 동안 청구를 안 하고 있답니다

아이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시험성적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부가 직접 알아보고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려고 한답니다

친모하고는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혼외자로 인지 허가 청구가 가능하고요

출생신고를 안 해서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못하고 있고요

친모를 더 이상 믿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친부와 상담을 해보니 직접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되어 있거든요

친모가 모두 준비해두고 청구를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을 청구인(친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후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친모의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보정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빨리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 주민등록초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면 한 번 더 송달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안되면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게 되면 그만큼 늦어지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고요

할 말이 없어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인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에게도 송달하면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송달을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보정명령에 따라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인지의 허가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인지 허가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친부가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가능하면 친모가 청구를 하고요

친부가 하려면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출산을 해야 하고 혼외자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여튼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누가 하든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양육을 할 수 있거든요

출생신고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할 거면 빨리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조건 빨리 청구를 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도 미룰 때가 있고요

그러면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되고요

친모를 믿을 수없거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는 친부가 해야 하기 때문이죠

친부가 못하게 되면 친모가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자식으로 추정되어서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친모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인지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친부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모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친모의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판사님에게 인지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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