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양육권
- 가정폭력
- 위자료
- 이혼상담
- 이혼
- 무료상담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무료이혼상담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무료상담
- 소송
- 이혼소송
- 친권
- 양육비
- 이혼 합의조정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하면서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이혼한후 혼자살면서 팔지 않을때 재산분할청구소송 소장접수 부동산처분금가처분신청 재판진행 합의조정을 하거나 판결받아 강제.. 본문
협의이혼하면서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이혼한후 혼자살면서 팔지 않을때 재산분할청구소송 소장접수 부동산처분금가처분신청 재판진행 합의조정을 하거나 판결받아 강제..
실장 변동현 2024. 4. 4. 10:25협의이혼하면서 집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으나 이혼한후 혼자살면서 팔지 않을때 재산분할청구소송 소장접수 부동산처분금가처분신청 재판진행 합의조정을 하거나 판결받아 강제로 분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어야 하고요
얼마나 어떻게 줄지 합의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금은 바로 나눌 수 있지만 부동산은 바로 나눌 수가 없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아서 합의한 돈을 주기로 할 수 있고요
부동산이 팔기 전까지 점유를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집에서 혼자 살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는 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있답니다
돈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를 할 수 있고요
돈을 안 주면 집에서 계속 살수 있고요
그러나 이혼하고 집을 팔아서 나누기로 했을 때 안 팔면 문제가 된답니다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팔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아쉬울 것이 없고 급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곤란해지기 때문이죠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어서 불안하게 되니까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혼한 후에 집을 팔려고 하지 않으면 결정을 해야 하죠
계속 믿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해두어야 하는지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이혼 재산분할을 전제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아니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 2년이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처하고 협의이혼할 때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했답니다
집 소유권이 전처에게 있었고 이혼하고 집을 나왔고요
그런데 이혼한지 2년이다 되도록 집을 팔지 않고 있답니다
의도적인지 몰라도 매매 대금을 시세보다 더 높게 내놓았고요
중개사무소에서 집을 보러 와도 시간이 안 맞는다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분이 팔겠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금액으로 팔겠다고 거부한답니다
시세대로 팔아서 돈을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도 전처는 급한 것이 없다는 식이고요
집을 팔아서 돈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만 하고요
그러나 전처를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
정말로 팔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매물로 내놓은 금액도 너무 많고 집도 안 보여주고요
마치 팔려고 하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솔직히 믿음이 안 간답니다
시간만 자꾸 흐르고 곧 있으면 이혼한지 2년이 되고요
마치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못 하게 제척기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더 기다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네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전처를 너무 믿고 기다린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집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하고요
아내가 집에 담보권설정 전세권설정 매매금지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구하고요
이혼하면서 집을 팔아서 절반씩 나누기로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해서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처분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결정문을 보내고요
등기관이 등기부등본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기입하고요
그러면 전처가 집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 소장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집 시세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집 팔아서 나누기로 한 것을 기재하고요
재산분할로 인한 청구를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자료도 이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전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전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소장을 바로 받을 것이고요
고의로 등기우편을 받지 않고 반송 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말로만 할 때와 달리 소송이 시작된 이상 계속 모른 채 하지는 못하거든요
집을 팔겠다고 하거나 소송을 취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변명 등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피고 소장을 받고 집을 팔면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면 되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팔수 있거든요
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팔지 않았던 것이니까요
집에 혼자 살고 있어서 급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었고요
운이 좋으면 제척기간이 지나서 청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약속을 지키면 모두 끝날이고 취하를 해주면 되고요
그러나 피고가 억지를 부리거나 계속 회유를 하려고 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기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팔면 돈을 절반씩 나누면 되고요
피고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이상 합의를 하든 재판해서 판결을 받든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재산분할 금액도 합의해 보고요
일자를 정해서 팔기로 할 수 있고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기로 하고요
가처분 결정도 풀어주기로 하고요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면 된답니다
가처분을 해둔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낙찰이 될 것이고 낙찰대금에서 돈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에 되면 피고가 손해라고 돈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런데 피고(전처)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재판을 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집의 시세에 대해서 인정하기 않으면 감정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시세 감정 신청을 해서 판사님이 지정하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감정인이 산정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감정을 하면 감정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해서 피고가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시세 감정가가 나오면 절반을 청구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요
시세 자료를 참고해서 청구한 것보다 시세 감정가에 의한 청구가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전차)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면 집에 시세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죠
그런 다음에 절반을 청구하고요
그러면 피고도 더 이상 다른 주장은 못할 것이고요
재산분할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재판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한 이상 재산분할은 무조건 해야 하거든요
청구금액에 대해서 다투면 되고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세 감정을 해서 감정금액으로 청구하고요
그러면 피고도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집에 대한 시세만 확인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다른 주장이나 반박을 할 것이 없거든요
재산분할 기여도도 절반씩이고요
원고의 기여도가 더 많지만 피고와 이혼할 때 합의한 대로 절반씩 나누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피고도 다른 주장은 못할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했을 때는 이혼신고한 날이고요
재판이혼했을 때는 확정된 날이고요
그전에 소송을 했기 때문에 청구가 정당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는 무조건 인정이 된답니다
피고가 소유한 집의 시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요
시세에 따라서 금액이 인정될 것이고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인정된 주라는 판결이 날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가 팔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아야 하죠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되면 그 돈으로 받고요
이때는 원금하고 이자까지 받고요
그렇게 되면 피고가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전에 돈을 마련해서 줄 수 있고요
팔아서 줄 수도 있고 돈을 빌려서 줄 수도 있으니까요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믿고 기다리지 말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재산분할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혼할 때 분할을 하지만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한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거나 집을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요
그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아서 나누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제척기간이 있거든요
소송을 할 기간이 지나면 못하게 되고요
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이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가 청구할 시기를 놓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이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전처가 집을 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