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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때 이혼소장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접수 이혼소장송달 합.. 본문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때 이혼소장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접수 이혼소장송달 합..
실장 변동현 2024. 4. 8. 09:51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압류 가처분 신청 방법 상담 - 이혼을 안 해주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할 때 이혼소장접수 가압류 가처분 신청서접수 이혼소장송달 합의조정 판결로 이혼상담 [무료 이혼상담(전화) 010-3711-0745]
남편하고 이혼할 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특히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을 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서 처분을 해버리거나 빼돌릴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이 시댁으로 갔답니다
합의로 하고 싶은데 안 해주고요
이유는 재산을 나누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위자료는 안주고 안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재산은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이 전부라고 하네요
계약자는 남편이고 절반씩 부담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자기 것이라고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합의를 못하고 시댁으로 가버렸고요
그리고 집을 빼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고요
이혼할 거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해주지 말라고 부탁했답니다
집주인도 남편에게 전화는 안 왔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화가 오면 알려준다고 하고요
남편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좋게 합의이혼을 하면 되는데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대화가 안되고 계속 사정할 수도 없고요
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모두 있고요
남편의 폭언과 협박 등을 녹음했고요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순 것을 찍어두었고요
카톡하고 문자 내용도 많으니까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결심한 이상 함께 살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남편이 시댁으로 갔고요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혼소송을 하고 전세보증금 가압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소장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후에 필요하면 그때 청구하고요
이유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고 폭언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입증 가능한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남편이 시댁에 있기 때문에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댁 주소로 기재하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도 접수해야 하죠
집주인(제3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남편(채무자)에게 주지 말라는 가압류결정을 신청하고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내용하고 똑같이 기재하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추가하고요
소명자료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를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나 소명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서가 오지만 타당하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일부 현금 공탁을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이 되면 다시 송달해야 하고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요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되어 안심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이 있는 시댁 주소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낮에 집에 없으면 시부모님이 받아서 전달할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바로 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서 부인을 안 할 것이고요
전세보증금도 절반씩 부담했기 때문이 부인을 안 할 것이고요
계약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모두 남편이 가져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장을 받고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것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볼 수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을 하고요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기로 하고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주기로 하고 동시에 가압류를 해제해 주기로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는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가 원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남편도 원하는 조건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만약에 남편하고 합의가 되어 조정으로 이혼이 되면 아내는 남편하고 이혼신고를 하고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면 된답니다
그전에 집을 빼서 보증금을 나누려면 집주인에게 말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요
그때는 집을 비워줄 수도 있고 그전에 비워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해결을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 조정은 못하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하고 다투게 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어야 한다면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석명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고 밝히라는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을 들어보고 제출하고요
그러나 두 사람에게 명령할 것이 없으면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을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할 때 아내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도 절반씩 부담한 것을 인정하고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보고 아내도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재산분할만 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다른 재산도 나누자고 주장하면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면 아내도 똑같이 신청을 해야 하죠
아내는 전세보증금만 나누고 싶지만 남편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통장 등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으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는 다른 재산이 없어서 남편이 확인을 해봐도 나올 것 없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안 주어서 거의 아내가 번 돈으로 살았거든요
아내가 알기로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돈을 벌면 모두 써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서로를 잘 알고 있어서 전세보증금만 나누기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다툴 것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서로가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않고요
재산분할도 전세보증금만 나누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재판을 몇 번 안 해도 끝날 수 있습니다
서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면서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함께 모은 전세보증금을 나누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절반에 해당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죠
이혼을 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인정되는 금액을 받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직접 받으면 되고요
그전에 집주인과 합의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이혼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대로 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혼소장을 접수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해도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절차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원하는 판결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서둘러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소장 받고 인정하면 합의 조정으로 끝내고요
부인을 하면서 싸우자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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