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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한후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한후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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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한후 친생부인 청구소송해서 판결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 별거중에 다른 남자 아이를 출산했을때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전에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편이 가출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하고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임신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은 혼자 할 수 없어서 합의가 되어야 한답니다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강제로라도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인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남편의 자식이라는 판결을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이 다르죠

이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면 이혼한 후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혼하고 300일 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남편하고 별거 중일 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언제 출산했는지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서라도 해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 되었답니다

가정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왔고요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 임신을 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준다고 한 적이 있어서 계속 사정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급하게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되었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로 이혼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하면 남편이 감정적으로 안 해주면서 시간을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구 이유는 남편 받아보고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쓰고요

그래야 이혼을 빨리할 수 있고요

증거는 서로 이혼하기로 통화하면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서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싸우자고 하면 그때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빨리하기 위해서 좋게 써서 접수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서 싸우자고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때는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좋게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소송을 한다고 알려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남편이 낮에 집에 없어서 반송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봐야 하죠

그러면 판사님이 요청서를 보고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해줄 수 있고요

두 사람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아내가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를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합의를 해볼 수 있는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이때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아내는 이혼 하나만 원하고 있고요

남편은 위자료 청구를 안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요

그랬을 때 감정적으로 이혼을 안 해주려는 남편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혼하고 추후에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게 되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는지 확인하고요

이때 판사님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 자료나 서면을 제출하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다툴 것은 많지 않을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이 부인하면서 인정을 안 하면 증거로 입증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내가 주장하고 입증하면 남편도 결국에는 할 말이 없게 될 테니까요

남편이 계속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하더라도 모두 반박해 줄 수 있고요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등을 참고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혼한 남편이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혼소송에서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으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는 판결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혼만 하면 위자료 부분이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때는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이혼한 남편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 다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친생부인 청구소송은 안 할 수는 없고요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판결문이 필요하니까요

지금은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다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소장을 송달하면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고 소환장을 받아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엄마 혼자 출석해서 재판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판결을 한 수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전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안 하고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 가능하면 서둘려야 하고요

앞으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임신하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특히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나 출산했을 때는 빨리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출생신고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송달하고 남편이 인정을 하면 가장 좋고요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때까지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간이 필요하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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