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전남편과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

실장 변동현 2024. 4. 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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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때 그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방법 상담 - 과거양육비 일시불 청구 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조회신청 재판진행 심판문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비소송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오래전에 협의이혼을 한 분들이 많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 없이 이혼을 했던 분들이고요

말로만 준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양육비를 안 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그동안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소송을 못했고요

소송을 하려면 쉽지 않아서 계속 미루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야 소송을 하게 되고요

양육비도 안 주고 자식들을 찾지도 않아서 생각할수록 괘씸하고요

자식들이 나서서 소송을 해서 받으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하고 이혼한지는 20년이 넘었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준다고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혼하자 안 주었으니까요

아이를 한 번도 보러 온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어쩔 때는 기다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까지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사정을 할 수 없어서 계속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하고 힘들게 살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요

그때까지 연락 두절이고요

 

그러나 이제라도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성인이 된 자식이 나서서 받으라고 하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지금이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합의서를 쓰거나 소송을 한 적도 없고요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자식이 이혼할 때 나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하고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성인이 된 자식이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제출한 후 재판부가 배당되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을 수 있고요

합의 조정이나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고요

전남편의 소득신고가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좋고요

그래야 양육비 주장 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야 합의를 하든 심판문을 받아서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또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집에 없어서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계속 안 받거나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전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양심적이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돈을 줄 생각이 없다면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남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죠

답변서로 인정을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청구인도 전남편이 양심적으로 나오면 사정에 맞게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지급 일자를 정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러나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재판을 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심문기일이 지정되고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죠

청구인은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상대방은 돈이 없다고 하거나 사정이 어렵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 두 사람에게 확인할 것이 있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이유를 밝히라는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속행을 한 후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명령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해야 하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하죠

청구인이 과거 양육비를 한 주장을 하고 입증하고요

상대방이 반박하면 서면을 보고 필요한 반박을 해야 하고요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몇 번 하면서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을 종결하게 되고요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 없고요

재판을 끝내면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선고를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도 없고요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도 없고요

합의서를 쓰거나 소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양육비가 인정될 것이고요

인정되는 금액은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심판문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줄 돈이 있으면 바로 줄 것이고요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을 해서 받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회사를 알면 급여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고요

집행력 있는 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죠

돈을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주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오래전에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혼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면 양육비를 준다고 하면 그 말을 믿고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괴어 양육비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부터 소득확인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라고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고요

양심적으로 나오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돈을 못 주겠다고 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심판문을 받으면 압류 등을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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