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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정정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지 못하고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호적정정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지 못하고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11. 16:12호적정정 실종선고 심판 청구하는 방법 상담 - 호적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의 이름 생년월일만 있어서 찾지 못하고 사망신고를 못할때 실종선고 청구해서 심판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실종선고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지 못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식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자매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조부모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하는 사정도 여러 가지랍니다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어렸을 때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입양을 보내기도 하고 해외로 입양된 경우도 있고요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래전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번호가 없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다시 출생신고를 해서 다른 호적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지 못하게 되고 서류 발급도 안되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인을 할 수 없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죠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실종자(부재)가 공동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등기를 할 때 곤란하거든요
금융권에서 돈을 상속받을 때도 그 사람의 몫은 받지 못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있으니까요
사망신고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고요
상속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호적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사정에 맞게 정리를 해야 하죠
이번에 실종선고 청구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했답니다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다가 언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호적에 있는 언니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언니가 있었는데 사망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지만요
친부도 사망한지 오래되고 이번에 친모도 사망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는 더 이상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친모가 살던 집을 동생하고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상속등기를 하다가 언니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냥 자식들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 소유자들이 모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못했고요
은행에 있는 돈은 우선 언니 몫만 빼고 동생하고는 상속지분대로 받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기로 했고요
호적에 있는 언니 때문에 상속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호적에 언니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답니다
어렸을 때 사망했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든요
사망신고도 안 되어 있고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왜 그런지는 알 수 없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발급되는 서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공동상속인인 언니를 호적에서 정리해야 하거든요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받아야 하고요
언니의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호적에서 정리가 되어야 동생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언니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본적(등록기준지) 관한 법원에 하고요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언니)의 실종선고를 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인은 부재자(언니)의 동생으로 부재자는 부모님이 사망했다고 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실제 사망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호적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서류 발급이 안되는 사정도 기재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부재자의 이름 생년월일이 나오는 부모님의 제적등본을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보정명령을 하게 된답니다
두 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말해서 보증서를 받고요
보증서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고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받아서 제출하고요
또한 청구서에 제출한 것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고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 주어야 하죠
그리고 법원에서 사건본인(언니)에 대한 사실조회를 한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생년월일만으로 하거든요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 접수 해제 등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법무부에 수용 사실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출입관리사무소애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서를 보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요양급여 문서제출명령서를 보내고요
이렇게 판사님의 명령으로 부재자(언니)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송달해서 확인을 하죠
그러면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하게 되고요
언니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할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조회가 안될 수 있고요
생년월일만으로 조회를 해서 회신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언니가 정말 오래전에 사망했다면 아무런 생활 흔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이유로 연락이 두절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보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조회 결과 아무런 흔적이 없으면 판사님이 판단을 하게 된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공시최고 명령을 하고요
일자를 정해 6개월 정도 공시를 하고요
인터넷 공고에서 공시최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공시 기간이 지나면 실종선고를 해주실 수 있죠
실종선고를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언니가 실종된 것으로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호적에 있는 언니가 공동상속인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그러면 동생하고 두 사람이 상속등기를 하고요
금융권에 있는 언니의 돈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는 기간이 약 1년 전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으려면 빨리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청구서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저희가 실종선고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실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다 보니 서류 발급도 안되고요
찾을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 없고요
생사를 알 수 없는 사정도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상속문제가 생기고요
그때야 호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실종선고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에 있는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실종선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청구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실종선고 인우보증서나 사실조회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요
공시최고 명령 기간 등이나 심판문을 받는 방법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한 후 청구를 해서 실종선고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능하면 빨리 청구하고요
이번에 어니 실종선고 청구를 해야 하는 동생도 바로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인우보증서 등을 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조회가 끝나고 판사님이 공시최고 명령을 해주시길 기다리고요
공고 기간이 끝나고 실종선고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