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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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방법 외국인아내 혼인신고서류발급 출입국확인방법 소장공시송달신청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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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외국인 아내에게 국제이혼소송 방법 외국인아내 혼인신고서류발급 출입국확인방법 소장공시송달신청방법 공시송달명령으로 재판진행 판결받는 방법 상담 [국제이혼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외국인 아내하고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 경우가 많거든요

도망간 경우도 많고 연락을 끊은 경우도 많고요

집에 안 들어 오거나 연락이 안 되면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찾아보기도 하고 기다려본다고 하네요

외국인 아내 부모에게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소개해 준 곳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혼자 살게 되죠

사람이 없으니 협의이혼도 못하고요

이혼이 급하지 않으면 소송도 안 하고요

당장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으면 이혼할 생각을 안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외국인 아내하고 연락이 안 된지 오래되면 언젠가는 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서 정리를 해야 하거든요

계속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이혼을 해야 재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국제결혼한 지 10년 되었답니다

외국인 아내는 입국하고 바로 가출했고요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이 나오자 집을 나갔고요

도망간 후에는 연락을 끊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이분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했답니다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해도 연락이 안 되었고요

외국인 아내 베트남 부모님 집에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 하고요

현지 중개 업체 직원에게도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 하고요

휴대폰을 두고 나가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결혼을 하고 입국한 후에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살았답니다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서류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해보니 이제는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맞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특히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려면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위자료를 청구해도 받을 수 없거든요

청구 이유는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서 연락이 끊어진지 오래되어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외국인 아내)의 이름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고요

소장은 외국인 아내하고 잠깐 함께 살았던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죠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받아야 하거든요

혼인신고할 때 제출했던 여권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을 받아야 하니까요

시간이 되면 혼인신고했던 곳 관할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서 제출하고요

아니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고요

명령서에는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거소지 신고 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고요

제3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명령대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받아서 제출하고요

참고로, 먼저 보정명령 신청을 안 해도 법원에서 소장을 검토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이때 외국인 아내가 출국했는지 아직 국내에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아내가 출국을 했든 안 했든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송달할 곳을 알 수 없거든요

국내에 있어도 모르고 출국을 했어도 알 수 없고요

도망간 후 연락을 끊으지 10년이나 되었으니까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을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시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죠

이혼소장은 인터넷에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외국인 아내가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재판도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수 있고요

선고기일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선고하는 날 판결을 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최소한 몇 달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도망 간지 오래된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한 후에는 계속 혼자 살아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요

계속 이혼을 안 한 상태로 두기보다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국제결혼한 후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의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국인 아내가 도망간 경우가 많고요

한국에 온 후 바로 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는 연락을 끊어버리고요

그때는 찾기도 어렵고 찾을 수도 없고요

모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결혼을 경우이고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에는 돈 벌러 도망가니까요

그러면 서류상에만 유부남으로 되어 혼자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생기거나 정리를 해야 할 때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했거나 도망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도망 간지 오래되어 오랫동안 혼자 살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서류상에 혼인관계로 계속 두면 안 되거든요

국제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외국인 아내의 서류를 복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외국인 아내의 출입국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부터 공시송달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재판하고 판결문을 받아 이혼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요

 

이번에 외국인 아내하고 이혼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가출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람이라서 정리하는 것이 맞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보정명령을 받아 출입국을 확인하고요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명령을 받고요

이혼소송은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국제이혼무료상담(전화)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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