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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15. 09:41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면서 몸만 나가라고 협박할때 이혼소송 위자료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장접수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신청 사전처분신청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남편이 합의이혼을 안해주면서 협박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집을 팔겠다고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빼겠다고 할 때가 있고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때가 있고요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몸만 나가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협박만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불안하게 되죠
말로는 이혼하자고 하지만 안 해주고요
돈을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하고요
아이를 포기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재산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소송하면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사전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협박만 하고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할 일이 많죠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남편하고 합의가 안된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면서 돈은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빼겠다고 협박하고요
이사를 가야 하니 아이하고 친정집으로 가라고 하고요
돈을 주라고 하면 몸만 나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합의를 안 해준다고 하네요
맞벌이를 해서 모은 보증금이 자기가 계약자라고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요
계속 협박을 하면서 욕하고 화를 내고요
전세 계약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걱정은 되네요
남편이 이혼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혼을 하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빨리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남편이 보증금을 모두 찾아가지 못하거든요
집주인이 가압류된 돈은 주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송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위자료하고 양육비도 청구하고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고요
남편이 폭언 협박 이혼 요구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쓰고요
증거로 녹취록 사진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한 금액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집주인에게 가압류한 금액을 남편에게 주지 말라는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하니까요
신청 이유는 소장에 기재한 이유하고 똑같이 쓰고요
추가로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쓰고요
소명자료하고 서류도 소장에 첨부한 증거하고 똑같이 제출하고요
이렇게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를 한 후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가 타당하고 소명이 되면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 내용을 보고 담보금액에 따라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일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 금액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가압류결정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임대인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고요
집주인이 결정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고 가압류된 돈을 주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이혼하자고 협박한 사람이라서 인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합의하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하고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적절한 금액으로 양육비도 합의하고 면접교섭 일자 시간 방법을 합의하고요
두 사람의 소득을 참고해서 합의하면 되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인간적이거나 양심적으로 나오거나 양육비를 많이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는 포기할 수 없고요
재산분할은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요
다른 각자의 재산은 각자 가져가기로 하고 각자 채무도 각자 책임지기로 하고요
이혼한 후에는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렇게 서로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한 후 합의를 해봐야 하죠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고 하거나 합의 조정이 안되면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판사님이 양육비를 임시로 지정해서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재판을 한 번하고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양육비를 임시로 정해서 사전처분 결정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육비를 받으면서 소송을 진행하면 되고요
또한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조정에 회부된다고 해도 합의가 안되면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거든요
이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아이 친권 양육권은 엄마에게 지정하기로 진술하고요
나머지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주장이 다르면 다투어야 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서 다음 재판 절차를 정하죠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위한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음 재판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더 좋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재판을 한번 하거나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음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게 되고요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혼인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남편의 폭언 협박 이혼 요구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요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허위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고요
또한 아이의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확인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참고한 후 양육비를 주장해야 하거든요
이때 두 사람의 소득과 아이 나이를 참고해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다른 재산도 분할 청구를 하려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서로의 통장이나 보험 주식 퇴직금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전세보증금 외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서 재산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총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분할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재산의 더 많아서 아내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남편은 전세보증금과 통장 등에 있는 돈을 모두 합해야 하고요
아내도 통장 등에 돈이 있으면 모두 합해야 하고요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맞벌이를 해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기여도는 절반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재산을 확인한 후 표를 만들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되고요
아내도 합의가 아니라 판결로 가면 포기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모두 확인하고 주장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 있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아내도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포기할 것이 없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청구할 것 다해야 하고요
소송 기간에 상관없이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게 된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결국에는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그런 다음에 부부 공동생활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형성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거든요
남편의 폭언 협박 이혼 요구 등이 주 원인이고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될 것이고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도 인정될 것이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고요
특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인정될 것이고요
맞벌이를 해서 모은 재산이기 때문에 절반씩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혼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남편이 돈을 안 주면 가압류해 둔 전세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고요
집주인에게 확정된 판결로 추심을 하고요
집주인이 법원에 공탁을 했으면 공탁계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받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인정된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신청해서 추심할 수 있으니까요
양육비도 매월 받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해서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돈을 받으면 된답니다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시작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고요
계약기간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 버리기 전에 시작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이 돈은 안 주고 이혼만 하려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박을 하면서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고 처분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너무 불안하게 되고요
도저히 합의가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접수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 그리고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기 전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해서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면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양육비 임시 지정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 잘 될 겁니다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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