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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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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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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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술먹고 욕하고 때릴때 가장폭력신고 접근금지임시긴급조치명령 이혼소송 위자료청구 이혼소장접수송달 피해자보호명령신청 방법 재판진행 판결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소송 상담중에는 재혼한 후 다시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들도 있고요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분들도 있고요

이혼한 후에 다시 잘 살아보려고 재혼했지만 실패한 경우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일 때는 합의를 안 해주거든요

폭력이 심하면 신고를 하게 되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이나 긴급조치 명령을 받게 되고요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때는 폭력을 피해서 집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죠

대화가 안되면 합의를 할 수 없거든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현재 남편하고는 재혼을 했고요

잘 살아보려고 재혼을 했지만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라서 욕하고 때리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요

한번 이혼한 것을 계속 트집 잡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는 너무 잘해주어서 폭력적인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 결혼하려고 잘해주었던 것이고요

막상 결혼하고부터 본색이 나오더니 점점 더 심해졌으니까요

 

그래서 가정 성폭력으로 신고를 여러 번 했었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온 적도 있고요

그때마다 잘못을 빌어서 한 번 더 믿어본다는 심정으로 용서를 해주고 다시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다시 폭력을 해서 소용이 없었고요

접근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적도 있고요

기간이 끝나면 다시 폭력이 반복되고요

 

이렇게 되자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시 집을 나왔답니다

경찰관의 분리조치 권유도 있었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요

오히려 협박을 더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이쯤에서 이혼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남편의 성격이 고쳐질 것 같지 않고 변할 사람도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그냥 이혼만 하면 억울하니까요

재산은 함께 모은 것이 없다고 하니 청구하지 말고요

남편에게 재산도 없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이 술 먹고 욕하고 때려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쓰고요

증거로 폭력 사진 신고내역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또한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죠

판사님이 명령을 해주시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덜 불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받지 않아서 반송이 되면 이류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취하를 해달라고 회유를 할 수 있답니다

여러 번 그랬듯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다시 속으면 안 되고요

좋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고요

 

만약에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이혼을 해볼 수 있죠

답변서로 이혼하겠다고 제출하면 판사님에게 이혼하라는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아 이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성격상 쉽게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니라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요

기대도 안 하지만 좋게 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증거가 있어도 변명을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내 탓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요

남편은 이혼을 거부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재판을 한 후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을 못 하게 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증거가 만들어져 남편만 더 불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아내가 제출한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으면 진술할 것이고요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조사관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더라도 아내에게 불리한 것은 없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증거가 확실해서 변론준비재판을 종결하고 바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죠

아내가 청구하는 주장을 모두 입증할 수 있으면 면접 가사조사를 안 하고 바로 재판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소송 기간을 끌려고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아내는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나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고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본격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로 주장하면 모두 반박해 주고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의 폭력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폭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위자료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수 있죠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술 먹고 욕하고 때린 것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했고요

접근금지 임시 긴급 조치 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그렇다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좋게 합의를 안 해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안 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받고요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받아도 되고요

승소 판결만 받으면 돈은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이혼소송은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일 뿐이고요

남편이 합의를 안 해줄 사람이라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재혼한 후에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해주어서 폭력적인 성격인 것을 모르고 할 때가 있고요

결혼한 후에 성격을 알게 되니까요

상습적으로 술 먹고 욕하고 때리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고요

너무 힘들면 이혼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기정 폭력 신고방법이나 접근금지 임시 긴급 조치 명령 등에 대하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진행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하고요

남편이 합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 계속 폭력을 할 수 있거든요

이혼소장을 송달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인정을 안 하고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먼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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