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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접수송달 상간남인적사항확인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접수송달 상간남인적사항확인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실장 변동현 2024. 4.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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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소송하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아내하고 상간남에게 소장접수송달 상간남인적사항확인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받아 돈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와 배우자가 부정행위 한 증거를 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냥 용서를 해줄 수 없거든요

사정에 따라서는 이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용서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배우자가 용서가 안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원하는 대로 합의가 되면 좋게 합의이혼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아니면 이혼을 안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간자에게는 합의금을 받아야 하죠

피해를 준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원하는 대로 돈을 주면 합의를 해주고요

거부하면 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좋게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안 하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바람피운 증거를 잡았답니다

평소에 의심이 가서 감시를 했고요

철저하게 몰래 바람피우던 아내를 미행해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었고요

술 먹고 들어와 취해서 잠든 아내 휴대폰에서 사진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캡처했고요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 비밀번호가 풀려 있었거든요

아내가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것인지 실수를 한 것인지 알 수는 없고요

예상치 못하게 기회가 와서 증거를 잡았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해위한 증거를 잡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용서를 해 준 적이 어려번이거든요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려고 좋게 말하고 참고 살았고요

확인서를 받고 각서를 받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하고 상간남이 너무 뻔뻔하다고 하네요

증거를 잡고 추궁을 하자 인정을 하면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거든요

마치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서 상간남은 합의금을 줄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용서를 해줄 수 없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고 너무 괘씸하고요

상간남도 반성하지 않아서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와 상간남이 용서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면서 상간남에게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소장에 아내에게 이혼하고 수천만 원을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상간남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쓰고요

두 사람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쓰고요

증거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공동피고(상간남)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한 후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통신사에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있으니까요

통신사에서 회신이 오면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상간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공동피고 상간남 주소로도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지고 가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상간남도 주소지에 살면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아내와 상간남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할 때는 부인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인정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고들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피고들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경우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부인한다고 해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하고요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상간남하고도 위자료 금액을 합의하고요

 

그래서 피고들하고 금액이 합의되면 조정을 하면 되죠

이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고요

피고들에게 위자료를 받고요

 

참고로, 조정은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 합의가 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합의하고요

상간남하고 합의가 되면 위자료를 합의하고요

그래서 둘 다 합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아내나 상간남하고만 합의가 될 수 있고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이렇게 모두 합의가 되면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판결로 끝내야 합니다

그때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에 대한 추가 서면을 제출해 주어야 하고요

석명 명령을 할 것이 없으면 안 하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는 안 할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확실하고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도 없어서 분할할 것도 없고요

오로지 이혼하고 위자료 금액만 다투면 되니까요

 

그리고 상간남은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될 수 있죠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증거가 확실하면 상간남이 부인할 수 없어서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많다고 주장해도 변론은 한 번이면 충분할 테니까요

그래서 상간남하고 재판은 한 번하고 끝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하고는 한 번에 끝날 수 없답니다

아내가 모두 인정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지만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내하고도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것 같네요

아내가 상간남하고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아내가 부인하거나 반박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오로지 위자료 청구 금액이 많다는 주장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재판하면 된답니다

남편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아내가 반박하고요

남편도 아내가 반박하는 것을 보고 다시 반박할 수 있고요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래야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밝혀질 테니까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아내하고 이혼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합의 조정이나 판결로 끝나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으면 됩니다

돈을 안 주면 재산을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퇴직금 보증금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판결문이 있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고 돈을 받아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아내하고 상간남이 바람피운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남편이 상간녀하고 바람피우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으면 용서하기 힘들고요

그럴 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부정행위 손해배상 합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소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접수방법부터 상간자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 송달 방법을 합의 조정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고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하고 이혼하면서 상간자에게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고요

배우자하고 이혼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해도 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한꺼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상간남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요

아내와 상간남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두 사람이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는 사람하고는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는 사람하고는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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