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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유전자검사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유전자검사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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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한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 아닐때 유전자검사방법 친생부인허가청구서 접수 진행절차 심판문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혼인중인 남편과 이혼한 후에 출산한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아이가 이혼한 남편의 자식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이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판사님에게 이혼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정상적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출산을 하기 전에 미리 검사할 곳을 알아보고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검사하는 곳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예약을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출장검사도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발급받고요

그런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가 도착하면 바로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하죠

만약에 이혼한 남편에게 아이의 친생부인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동의를 받기 어렵지만 사이가 좋으면 동의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청구에 필요한 서류하고 동의서를 받고요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받아야 하고요

동의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남편이 협조를 해주면 가능한 일이죠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거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주어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귀찮아서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청구를 하고 어려우면 그냥 청구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이 알면 안 되거나 말하기 힘들면 그냥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오거든요

그때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보정명령에 따라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법원마다 진행사항이 달라서 송달하지 않는 법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송달하니까요

그때는 전남편이 송달받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고요

거의 대부분은 친자식이 아니라서 제출하지 않지만요

그리고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하든 안 하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 심판문을 송달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요

전남편이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 등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 허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때는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일이 있답니다

바로 전남편이 부정행위로 출산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남편이 알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하거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게 되면 알게 되니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야 하고요

전남편에게 송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요

 

그래서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불안할 때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 봐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사람일 때는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 있다는 사정을 쓰고요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면 안 되는 사정을 잘 쓰고요

그랬을 때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탄원서를 써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송달은 안 하지는 않고요

탄원서를 제출해도 송달하는 법원이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불안하면 탄원서를 써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 송달을 안 하는 법원도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몇 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다른 방법이 있는 찾아보면서 계속 미루거나 안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학교에 보내야 할 때까지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는 부모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용기를 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거든요

출생신고는 중요한 일이라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당장은 안 하더라도 너무 늦지 않게 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편이 알게 되더라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친모도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를 하던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임신을 하게 되어 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했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고요

 

그런데 아이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되었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300일 안되어 출산했기 때문이죠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게 된 것이죠

친모와 상담을 해보니 법원에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청구에 필요한 친모의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시험성적서를 받고요

 

그런데 전남편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말하고 싶지는 않답니다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서류가 준비되면 바로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청구서는 아이가 태어난 병원 소재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면 된답니다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게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으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아 하고요

보정명령에 따라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요

 

이렇게 전남편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야 하죠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송달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니까요

전남편에게도 송달하면 2주간의 항소기간의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때는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이 친생부인의 허가를 해주시니까요

그러면 청구를 한 친모에게만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전남편에게 송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송달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너무 불안하면 탄원서를 써서 제출해야 하죠

전남편이 알아도 상관없으면 그냥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만 제출하고요

사정에 맞게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남편과 이혼하고 300인이 안되어 출산을 했을 때는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혼한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남편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무적자로 키울 수는 없죠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면 병원비도 많이 내야하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용기를 내서 빨리 청규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출생신고를 해주어야 하고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미루지 말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주어야겠죠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를 하다 보면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출산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하기 전이라면 무조건 이혼부터 하고요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이혼을 하고요

소송을 해야 합의 조정이나 판결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하는 친모도 빨리해야 한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니까요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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