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육권
- 이혼상담
- 별거이혼
- 남편
- 위자료
- 무료법률상담센터
- 이혼무료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재산분할
- 무료이혼상담
- 이혼소송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이혼무료상담전화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무료상담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가정폭력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양육비
- 가출이혼
- 친권
- 가출이혼소송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별거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이 취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송하는 방법 상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혼소장송달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 본문
협의이혼이 취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송하는 방법 상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혼소장송달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
실장 변동현 2024. 4. 18. 15:40협의이혼이 취소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혼소송하는 방법 상담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장접수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이혼소장송달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진행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숙려 기간이 지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거든요
그전에 취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이혼을 안 해줄 거면서 신청만 하고 취소를 시키기 때문이죠
이럴 때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이 취소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 안 할 거면 그냥 살아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강제로라도 이혼할 거면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합의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협의이혼을 취소시켰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수십 년을 싸우면서 살았고요
그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합의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했고요
함께 가서 신청을 했는데 남편이 숙려 기간이 끝나고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 신청한 후 계속 다른 말을 했답니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이혼을 못해준다고 하고요
이혼을 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화가 나면 욕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고 위협하고요
평소대로 협박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답니다
어쩔 때는 이혼을 안 해줄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랬더니 숙려 기간이 끝나고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서 취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했던 것에 화가 난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마음대로 하라고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혼을 할 거면 혼자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힘들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이혼을 해줄 것 같지만 안 해주고 있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합의이혼을 해주는데요
남편은 취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증거도 있고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한 녹음파일 카톡 문자도 많고요
남편이 욕하고 폭력적으로 나오고 위협이나 협박한 것도 많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한 것도 있고요
재산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서류하고 증거가 많아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위자료는 수천만 원하고 재산분할은 집 시세에서 채무를 빼고 남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다른 재산은 소송 진행 중에 확인해서 더 있으면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사진 녹취록 동영상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남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거나 불편하면 집을 나와도 되죠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나와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고요
남편에게 소송한다고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아내가 사정에 맞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거든요
또한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바로 남편의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의 통장 보험 주식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볼 수 있고요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청구해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남편도 똑같이 아내의 재산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내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확인해 봐도 나올 것이 없을 것이고요
미리 확인을 해야 참고해서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재판해서 판결로 서로의 재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협의이혼 신청은 마음대로 취소를 시킬 수 있지만 이혼소송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남편이 고의로 등기우편을 안 받고 반송시키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때는 안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안될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답변서를 제출하면 주로 변명이나 아내 탓을 하면서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위자료를 못 준다고 하고 재산분할도 절반은 못 준다고 할 것이고요
이혼을 하더라도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 든 안 하든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청구하는 이유가 있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어서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 이혼에 합의한다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이나 지급 조건을 제시하고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일자를 정할 수 있고요
한꺼번에 지급하기 힘들면 일자를 정해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서로 좋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의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이혼신고를 하고 돈을 받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죠
남편하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거든요
서로 금액이 합의가 안되면 할 수 없으니까요
남편이 거부해서 안될 수도 있고 아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해 보고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아 한답니다
그때는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 때는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 재판 일자는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재판을 한번 해봐야 다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죠
참고로, 아내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고요
두 사람이 결혼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조사하고요
그러면 아내는 증거가 있어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할 말이 있어서 진술을 하겠지만 거짓으로 진술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 조사가 끝나면서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니까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하면서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두 사람이 재산을 함께 모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인 기간 등으로 고려했을 때 기여도가 절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 부분에 대하서 남편이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남편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두 사람의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표로 만들고요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을 남편에게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모자란 돈을 청구하고요
아내는 재산이 없다고 하니 남편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주로 재산분할 때문에 다투게 될 것 같네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재산분할은 서로의 다른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일상가사채무 등도 확인해야 하고요
남편이 절반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여도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는 이혼만 할 수 없어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온 만큼 이혼을 하더라고 확실하게 해야 하니까요
받을 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죠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고요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위자료하고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분할 청구하고요
기여도에 대해서 다투게 되더라도 함께 모은 재산이고 혼인 기간이 수십 년이라서 절반은 인정받아야 하고요
쉽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포기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 변론할 것 다하면 더 이상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협의이혼 신청을 한 적이 있고요
남편의 폭언 위협 협박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요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켜 더 이상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힘들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것이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도 하게 되고 기여도도 함께 재산을 모으고 혼인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전반은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하죠
공동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야 돈을 받을 수 있고요
집주인에게 말해서 받으면 되고요
부족한 돈은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받고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남편이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켰을 때는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서로 이혼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변심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강제로라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이혼을 해야 하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로 많은 것 같네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많고요
이혼을 해줄 것처럼 하다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되고요
그럴 때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신청을 해도 취소시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 재산을 확인 신청하는 방법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협의이혼 신청이 취소된 아내도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도 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무료이혼소송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