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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소득확인신청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방법 심판문 받아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소득확인신청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방법 심판문 받아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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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하는 방법 상담 - 협의이혼할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으나 이혼한후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소장접수송달 소득확인신청 합의조정 재판진행 심판문 받아 양육비 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후에 양육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이혼한 분들이 많고요

이혼만 급하게 하면서 양육비를 포기한 분들이 많으니까요

대신에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답니다

이혼할 때는 양육비 없어도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을 다르거든요

막상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니까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성장하면서 점점 더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면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안 받기로 했다고 하면서 안주거든요

연락을 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합의한 대로 안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사정이 어려우면 양육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답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달라고 해야 하고요

남의 자식도 아니고 친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양육비를 강제로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혼할 때와 달리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가능하니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답니다

아이만 데려오고 이혼을 빨리하고 싶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양육비를 포기하면 합의를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요

돈은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이혼한지 몇 년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양육비가 필요하답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 두 명을 키우다 보니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없고요

점점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했더니 피하고 있답니다

이혼할 때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왜 달라고 하냐고 하고요

화를 내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카톡이나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면 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살고 있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한 뒤로는 모두 바꾸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남편이 너무 괘씸하답니다

아무리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친자식이거든요

자기 쓸 돈은 있어도 자식들에게 줄 돈을 없다는 식이니까요

재혼한 것도 아니고 혼자 마음 편하게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로 해서 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아야 할 것 같거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워졌으면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장래 양육비로 매월 일정액을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아이 한 명당 양육비로 해서 두 명에 대한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 후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으나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아이들에게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주소를 모르면 먼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이때 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아니면 먼저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 제출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서류를 제출하면 주소가 다른 지역일 때는 해당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답니다

주소가 같은 지역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요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송달받을 것이고요

낮에 집에 없거나 고의로 안 받아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고요

 

그러면 상대방(전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소장을 가지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알아볼 것이고요

청구를 인정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했다고 기각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냥 소송을 취하해 주면 안 된답니다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하면 한두 번 주다가 다시 돈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죠

매월 지급할 양육비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합의는 할 수 없답니다

그때는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하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양육비를 을 줄 능력이 되는지 재산 등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소득신고 내역이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해서 양육비 산정에 참고하고 주장해야 하니까요

상대방도 같은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득을 확인한 후에는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죠

청구인의 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 정도라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비하고 교육비 때문에 빚이 있고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무 확인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답니다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채무가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채무가 있다면 어떤 채무인지 알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입증할 테니까요

그래서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전남편)은 어렵게 살지 않을 것 같네요

소득이 있고 혼자 살고 있고 여행을 자주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무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양육비를 주고도 살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청구인(엄마)는 상대방(전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힘들고 양육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반면에 상대방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다 보면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재판을 하면서 확인할 것 주장할 것 입증할 것 다해야 하고요

상대방이 주장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 주고요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은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청구인의 양육비 청구를 판단해서 심판을 하고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가 인정된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어려졌을 때는 인정이 되거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이고요

청구인 혼자 벌어서 아이 두 명을 양육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은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양육비를 받고요

이렇게 이혼한 후에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양육비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죠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어도 청구가 가능하고요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킨 후에 합의를 하거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승소 심판문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빨리 시작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할 때가 많거든요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고요

급하게 이혼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양육비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면 안 받기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혼한 후에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요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 못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양육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송달하고 합의를 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대방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 돈을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았으면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받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전남편에게 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청구를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하고요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하면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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