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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부정행위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 전제로 가압류신청하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받아 추심하.. 본문
부정행위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 전제로 가압류신청하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받아 추심하..
실장 변동현 2024. 4. 22. 13:16부정행위로 가출한 남편에게 이혼 전제로 가압류신청하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해서 돈 받는 방법 상담 - 상간녀에게 소장접수송달 합의조정 판결받아 추심하는 방법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를 하던 남편이 집을 나가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에는 집에 안 들어오고 상간녀를 계속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기다려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재산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살고 있는 집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거나 전세 월세 보증금 계약자가 남편일 때는 불안하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집주인과 합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함께 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나서 집에 안 들어올 때는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보증금에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고요
이때는 신청 이유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가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필요한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둔 다음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죠
남편하고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금을 안 주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 다음에 결정해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부정행위 증거를 잡았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도 인정을 했고요
사진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인정한 것을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갔답니다
가출한 후 상간녀하고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두 사람이 모두 차단한 채 연락이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되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겠다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상간녀는 합의금을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집 나간 후부터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이렇게 되자 너무 화가 나고 용서가 안된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아이들 때문에 남편하고 이혼할 수 없고요
대신에 상간녀는 가만둘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남편을 믿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한다고 해도 전세보증금을 가만히 두면 안 되고요
남편이 마음대로 못하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담보대출을 못 받고 보증금을 찾아가지 못하고요
보증금은 함께 모은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채권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해서 결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취지는 채무자(남편)의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요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으로는 이혼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로 하고 청구금액을 기재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하고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을 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가압류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기재하고요
소명자료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를 제출하고요
채권자(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신청서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신청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겁니다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바로 명령을 할 것이고요
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일부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하면 공탁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법원에서 결정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고요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효력이 발생하고요
만약에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 등을 해서 꼭 송달시켜야 하고요
그래야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못해서 안심이 되니까요
또한 상간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죠
소장에는 수천만 원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요
증거로는 두 사람이 바람피운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피고(상간녀)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요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하고요
그런데 아내는 상간녀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남편 휴대폰에서 다른 증거와 함께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상간녀)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은 송달하죠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고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상간녀가 근무하는 직장을 하면 그쪽으로 송달시켜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증거 중에는 상간녀가 인정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도 변명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아서 감액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인정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만약에 상간녀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부정행위 증거가 있어서 조정에 회부될 수 있고요
그러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것이고요
이때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금액이 합의가 되면 남편하고 헤어지기로 하고요
남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요
남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돈을 받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그러나 합의는 혼자 할 수 없답니다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합의는 못하거든요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쌍방이 주장하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추가 서면이나 추가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런데 상간녀가 바람피운 증거가 확실해서 추가로 제출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상간녀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으로 반박을 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거짓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가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것이고요
아내가 모두 반박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면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화해권고를 할 수도 있죠
판사님이 판단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원고와 피고에게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한 사람이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는 없었던 일로 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먼저 화해권고 결정을 하시겠다고 하면 결정문을 받아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면 이의를 하지 않고요
금액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하고요
상간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문을 받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러나 판사님이 무조건 화해권고 결정을 하지는 않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원고의 부부생활 피고(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행태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한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부정행위 발각된 후 가출한 남편하고 계속 연락하거나 만날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추가 증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확정되면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상간녀가 알아서 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장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회사를 알면 월급이나 퇴직금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그렇게 안되려면 알아서 줄 테니까요
이렇게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죠
증거를 잡으면 추궁을 한 후 인정하면 좋게 합의하고 돈을 받고요
합의를 거부하면 소송해서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은 안 하고 상간녀에게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청구를 하면 되니까요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남편하고 상간녀가 바람피운 것을 알게 되면 가만둘 수 없거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계속 몰래 만나고 연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는 한집에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하고 상간녀가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 문자 등 증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의심이 되면 미행하고 감시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증거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합의하는 방법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상간녀 인적 사항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시작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사정상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더라도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달시키고 주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상간녀가 소장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 해보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금액하고 조건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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