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대방하고 이혼 합의 가능성이 있을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대방하고 이혼 합의 가능성이 있을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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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하고 이혼 합의 가능성이 있을때 이혼조정신청을 해서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한 후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이혼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해줄 것 같으면서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자꾸 말을 바꾸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이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송달을 해봐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테니까요

그런 다음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을 해야 하죠

상대방이 출석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조서를 받으면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정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요

그러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고요

추가로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이혼조정 신청을 한 다음에 송달을 시켜봐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답니다

상대방이 이혼 합의를 할 생각이 있으면 합의를 할 것이고요

이혼할 생각이 없으면 거부를 할 테니까요

이혼하고 싶어도 다른 부분이 합의가 안되면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혼조정 신청을 한 다음에 합의를 해봐야 하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는 이혼하기로 했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양육비만 받기로 했고요

위자료는 안 받고 재산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고요

합의서까지 쓰고 서로 좋게 협의이혼 신청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고 있다네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몇 달째 안 해주고 있거든요

이혼하기로 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였고요

서로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하기로 한 것이고요

 

그러나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다 보니 못하고 있답니다

계속 사정하는 것도 지쳤고요

혼자 협의이혼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혼자는 못하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조정 신청을 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답니다

신청서에는 남편하고 합의한 대로 청구하고요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합의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도 합의한 대로 공동으로 계약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신청 이유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남편하고 쓴 합의서를 제출하고요

신청인(아내)하고 피신청인(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신청을 한다고 말래두면 받을 것이고요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취하를 하라고 회유하더라도 취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믿고 취하를 했다가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다시 신청해야 하거든요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고 해도 취하를 해버리면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면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죠

굳이 따로 협의이혼 신청을 하고 숙려 기간 3개월을 기다렸다가 판사님 앞에서 합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조정 신청으로 하면 더 빨리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하면 된답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대로 조정을 하면 되고요

아내가 이혼조정 신청서에 청구한 대로 합의를 하면 되거든요

남편이 정말로 이혼을 해줄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녀는 엄마에게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하고요

양육비 금액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고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조정 신청서를 받고 거부하면 합의는 할 수 없죠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출석한다고 해도 합의서대로 못하겠다고 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아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의 요구대로 합의를 할 수 없으면 조정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조정 신청을 해도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이혼을 못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다음에 송달을 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합의한 대로 조정이 되면 좋게 끝내고요

조정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때는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합의한 대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재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어차피 이혼을 하려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 하니까요

증간에 포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송으로 전환되면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서로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부분이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사님이 두 사람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속행을 하고 다음 재판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사를 할 것이 없거든요

아내가 혼인 파탄 경위나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 거부하는 것은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일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는 재판할 때 합의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반박을 할 테니까요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고요

만약에 남편이 합의서와 달리 양육비가 많다고 주장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죠

남편이 소득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거든요

합의서대로 줄 수 없다고 하면 소득신고를 확인한 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해야 하니까요

합의한 금액보다 더 많으면 더 청구하고요

아내가 알기로는 남편이 소득이 많아서 더 청구할 수 있고요

합의한 양육비도 아내가 양보해서 정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절반을 못 주겠다고 하면 이 부분도 다투어야 한답니다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준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절반을 입금하고 아내가 친정 부모님이 입금한 돈으로 절반을 보태서 집주인에게 전체 금액을 입금했고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는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하고 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서를 썼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계속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하면 아내가 위자료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답니다

좋게 안 해주겠다고 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좋게 안 끝날 거면 위자료 청구를 해서 받아야 하고요

그때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해서 양육비를 증액하고 위자료를 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아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봐야 한답니다

좋게 끝낼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모두 확인하고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좋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남편이 끝까지 해보자고 해도 아내도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차피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는 서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싸우게 되고요

쉽게 안 끝날 것 같으면 끝까지 해봐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 끝나게 된답니다

쌍방이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하고 반박할 것 다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썼고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합의했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법원에 신청하러 가지 않아서 이혼조정 신청을 한 것이고요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이혼소송으로 전환한 것이고요

이런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이혼 합의까지 하고 협의이혼을 안 해줄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합의서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신청서를 받고 조정에 응하면 그대로 이혼을 하고요

조정을 거부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해서 재판을 하고요

그때는 상황에 맞게 청구를 변경할 수도 있고 판결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면 시작을 해야 한답니다

계속 사정을 하거나 믿고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는 언제 하게 될지 모르고 계속 힘들게 살게 되고요

그럴 때는 이혼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시작을 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어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해주어서 못하고요

이혼 합의서까지 쓰고도 말로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고요

법원에 신청하러 가자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가고요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취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못 하게 되어 점점 힘들어지고요

그럴 때는 먼저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장을 접수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거나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두 사람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신청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조정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조정 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이혼조정 신청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합의서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고 부본을 송달시키고요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남편하고 합의를 해보고요

남편하고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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