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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24. 14:10폭력적인 남편 가정폭력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받는방법 이혼위자료재산분할청구소장접수방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방법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진행절차 상담 [무료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폭언 폭행이 심한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살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폭언 폭행 등이 심한데도 계속 참고 살 수는 없거든요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폭력적인 성격인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고 고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죠
신고를 하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할 수 있거든요
상습적이거나 심각할 때는 임시나 긴급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폭력적인 남편을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요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라도 마음고생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남편이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또한 명령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이나 항소 등을 할 수 있지만 달라지지도 않고요
판사님이 한 접근금지명령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되니까요'
아주 드물게 그런 남편이 있고요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검찰청에서 조사가 끝나고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 있죠
가정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추가 진술 등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판단을 한 후 형평성에 맞게 교육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르게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가정폭력이 아니라 폭력이나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때는 검사가 조사를 한 후 판단해서 벌금형 약식기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 남편이 벌금을 내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판결로 벌금 액수가 감액될 수도 있거나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폭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폭력이 너무 심할 때는 검사가 불구속기소를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벌금이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을 수 있고요
상황에 맞게 처벌을 받게 되죠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을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사정상 이혼을 할 수 없어서 폭력을 참고 살아야 한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면 이혼을 해야 하는데 합의를 안 해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요
성격상 대화가 안되거나 감정적으로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요
증거를 만들려면 사진을 찍어두거나 동영상을 찍어두고 녹음도 하고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고요
가정폭력이나 상해죄 등으로 신고하고요
이렇게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원하는 것을 청구하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를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하죠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서 재판을 처분할 수 있거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써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아서 숨겨 버릴 수도 있고요
통장에 있는 돈을 써버리거나 출금해서 숨겨 벌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도 중요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남편 명의로 집이 있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이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혼을 전제로 신청을 하면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담보제공명령서가 오고요
법원에서 명령서가 오면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결정을 한 후 결정문을 등기로 보내고 등기관이 등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남편이 계약자인 전세보증금이나 남편 통장 월급 퇴직금이 있으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해야 하죠
이혼을 전제로 신청을 하면 담보제공명령서가 오고요
다만,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일부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제공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명령 내용을 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현금을 공탁한 후 공탁서를 제출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신청 이유하고 소명자료가 충분해서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을 안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때는 담보 제공을 현금이 아니라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야 안심하고 소송해서 나중에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폭력적인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할 때 너무 불안하면 집을 나와도 된답니다
남편이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지나면 집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또다시 폭력을 하면 신고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할 수 있고요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임시조치명령이라서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혼소장하고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부본을 송달하고요
남편이 송달받고 할 말이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폭력적이고 대화가 안되는 사람일 경우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기 전에 합의를 해볼 수 있거든요
남편이 조정하는 날 출석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내고요
남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요
이때는 조정불성립으로 끝나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수 있죠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고요
가정폭력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요
아내는 이혼을 주장하고 남편은 이혼 거부하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변론준비기일은 종결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먼저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을 해줄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한 번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편이 접근을 못 하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남편이 판사님 명령을 어기면 추가 증거가 잡히게 되고 남편만 불리하게 되니까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합의를 안 해주면 조정은 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참고로,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도 있죠
청구 이유하고 증거가 확실해서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지만요
남편이 시간을 끌려고 판사님에게 요청을 하거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 명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면접 가사조사를 한다고 해서 아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때 남편 얼굴을 봐야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너무 불안하면 따로 조사를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따로 일자와 시간을 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부터 가정폭력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아내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고요
남편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진술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관이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를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죠
이혼소장에 이유하고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남편이 거짓이나 억지 주장을 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주장하는 것을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남편이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냥 이혼만 하면 너무 억울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재산분할도 청구해서 모두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려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있으면 모두 청구해서 받아야 하죠
총재산을 확인하고 일상가사 채무도 확인하고요
그런 다음에 빚을 공제하고 남은 돈에서 청구하고요
이때는 아내가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고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할 수 있거든요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어 황혼이혼이라면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여도가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요
맞벌이를 했다면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 소득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하고요
전업주부라면 최고 40프로 이내에서 주장할 수 있고요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이렇게 이혼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때문에 할 것이 많죠
폭력적인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려 하면 혼인 파탄 책임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거나 돈을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계속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받고 이혼을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의 폭언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고를 해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요
자식들이 이혼을 하라고 하거든요
폭력적인 남편의 좋게 이혼을 해줄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요
재산분할로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사진 진단서 동영상 신고내역 접근금지명령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보제공명령서가 오면 빨리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담보를 제공해 주고요
판사님이 결정을 하면 집주인에게 결정문을 송달시키고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또한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도 함께 해야 하죠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안심하고 소송을 할 수 있고요
명령은 재판을 한 번하고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이혼소장하고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를 송달해서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답니다
바로 송달이 안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남편이 고의로 반송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소장하고 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예상과 달리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되고 합의를 해볼 수 있고요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부인하면서 이혼 거부를 하면 조정은 할 수 없죠
이때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해야 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을 해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리고 재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답니다
위자료에 대한 다툼이나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이 심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쉽게 인정할 성격이 아니라면 여러 번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도 아내는 소송 기간보다는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죠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던 만큼 억울하지 않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재산도 모두 확인해서 나누고 받아야 하니까요
남편이 좋게 안 해주면 아내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합의가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끝까지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이 없거든요
남편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고요
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고요
분할을 해야 할 재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재판하고 판단해서 인정해 주는 판결을 받고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답니다
미리 가압류해둔 전세보증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집주인에게 말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고요
집주인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공탁을 해두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서 판사님 결정으로 받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아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죠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남편이 쉽게 안 해주겠지만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하면 강제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힘들게 살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빨리 끝나거든요
이혼소송은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남편이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폭력적인 성격이라서 대화도 안되고 합의도 안 해주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 협박을 하거나 더 폭력적으로 나오고요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증거를 계속 모아야 하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상습적인 폭력일 때는 계속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가정폭력 신고 방법이나 접근금지 임시 긴급조치 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하고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하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하고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하고 신청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하는 방법이나 접근금지명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재판 진행 방법부터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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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보고요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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