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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25. 14:03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을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감액 주장하는 답변서 제출 대응 방법 상담 - 배우자하고 합의조정방법 재산확인 소득확인 재판진행방법 판결받아 이혼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하기로한 부부가 합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고요
자녀의 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합의는 되지만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청구하는 양육비나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금액이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양육비는 소득 등을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많이 달라고 해서 안되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거나 적당한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많이 달라고 해서 안되고요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절반을 달라고 하거나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안되고요
재산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요구만 하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이 있어서 안되고요
그러다 보니 게 이혼 하나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때 너무 많은 금액을 청구하면 그대로 인정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합의 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너무 많을 때는 감액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이고 책임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혼인 기간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재산분할도 서로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재산을 모두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특유재산이 있으면 혼인 기간 등이나 증식 유지 등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래야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에는 반박하는 주장을 기재하고 입증할 증거 등을 첨부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하고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서 재산을 정리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기여도 등을 주장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받으면 할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확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혼하기로 한 아내가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합의가 안되었거든요
자녀는 아내가 키우기로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했고요
양육비도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기로 했고요
재산은 각자 가져온 돈을 각자 가져가기로 했고요
전세보증금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받아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돈이 너무 적다고 하면서 더 달라고 해서 이혼을 못했다고 하네요
양육비도 더 달라고 하고 위자료도 달라고 하고 전세보증금에서 절반을 달라고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더 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혼도 못하고 계속 싸우면서 살았답니다
결혼하고부터 서로 성격 등이 맞지 않아서 계속 싸우면서 살다가 이혼하기로 한 것이든요
처갓집 식구들의 이간질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친정집으로 간 후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었답니다
아이를 볼 생각을 말라고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이혼소송을 해서 소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고요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내가 왜 소송을 했는지 답답하네요
예상대로라면 처갓집 식구들의 이간질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혼자 결정해야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면 혼자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요구를 하게 되고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소송을 하게 만드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혼소장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내가 청구한 대로 모두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청구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양육비도 합의한 돈의 두 배를 청구했고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한 위자료도 수천만 원이나 청구했고요
재산도 아내가 가져온 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의 절반을 달라고 청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소득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고요
위자료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된 만큼 서로에게 책임이 있어서 기각을 주장해야 하고요
아내가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남편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로 카톡 문자 내용 등을 제출하고요
재산은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이 가져온 돈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로 통장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요
아내가 가져온 돈에 대해서도 주장하고요
그리고 서로 좋게 합의이혼하기로 했던 부분도 주장해야 하죠
양육비 금액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기로 한 것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재산도 서로 가져온 돈을 각자 가져가기로 했던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는 합의하면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내의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 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로 청구한 돈의 감액 주장을 하고요
위자료 청구는 기각을 주장하고요
남편도 아내에게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는 주장을 하고요
재산분할로 청구한 돈의 감액 주장을 하고요
그러면 아내가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출석을 해야 하고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의논하고 함께 출석하거나 대리인 혼자 출석해도 되고요
그런데 아내가 조정할 때 소장에 청구한 대로 요구하면 합의는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이 주장한 대로 처음에 합의한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합의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해 볼 수 있고요
위자료는 서로 안 주고 안 받거나 아내가 받겠다고 하면 남편도 받아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정에 회부되어도 합의를 못해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면 서로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날 수 있죠
그때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합의된 양육비를 주고 재산분할로 합의한 돈을 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합의를 거부하면 조정은 못하고 계속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남편이 합의를 거부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다시 변론(준비)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두 사람에게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명령에 대한 추가 서면이나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필요하면 두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죠
그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요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하고요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대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서에 작성될 수 있고요
보고서는 재판을 하면서 참고할 수 있고요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때부터 서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서로 서면을 제출하고 내용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고요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요
소득이 확인되면 참고해서 양육비를 주장하고요
다른 재산이 없으면 전세보증금만 분할하는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너무 많아서 소득을 참고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소득을 참고하면 아내에게 주기로 합의했던 금액보다 더 적거든요
그렇다면 아내의 양육비 청구 금액은 감액되어야 하고요
또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해서 기각을 주장해야 하죠
성격차이로 인한 혼인 파탄인 만큼 남편에게만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거든요
공동책임이라서 남편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서로 안 주고 안 받거나 서로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주로 돈은 벌어서 살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기여도가 절반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이면서 절반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전세보증금에 대한 기여도는 있지만 절반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거의 가져온 돈이고 그래서 아내도 가져온 돈만 가져가기로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합의한 대로 가져온 돈을 각자 가져가는 것이 맞기에 그 돈만 받아하니까요
이렇게 남편은 재판을 할 때 아내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주장하는 변론을 해야 하죠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은 감액을 주장하고요
위자료는 기각을 주장하고 서로에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처음에 합의한 대로 감액된 돈을 주고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여러 번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됩니다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계속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게 되고요
부부 공동생활부터 혼인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아내와 남편이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양육비하고 재산분할 청구 금액 감액 주장하고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할 수 있고 재산은 기여도를 참고해서 판단할 수 있고요
위자료는 아내와 남편의 쌍방 책임인지 판단하거나 둘 중에 한사람 일방 책임인지 판단할 수 있고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서로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많거든요
마치 일단 많이 청구해놓고 합의를 하려고 한 것 같고요
두 사람이 합의한 것을 무시하고 청구했으니까요
솔직히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서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위자료는 서로 안 주는 것이 맞고 준다면 서로에게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육비는 소득을 참고해서 인정되어야 하고요
재산도 기여도만큼 인정되어야 하고 아내의 기여도는 남편만큼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서로 좋게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한 후 인정하는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듯 남편은 아내의 이혼소송에 대해서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아내가 청구한 대로 무조건 인정할 수 없거든요
서로 합의 양육비하고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위자료는 안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답변서부터 제출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해놓고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고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 합의한 돈이 적다고 더 달라고 하고요
안 받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요구를 안 들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그러다가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고요
이혼소장을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가 부당한 경우 반박하고 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재판 진행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장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고요
청구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액을 주장해야 하고요
주장하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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