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 이혼소장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 이혼소장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29. 09:31
320x100

남편이나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 오래하고 있을때 이혼소송방법 이혼소장접수 이혼소장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공시송달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가출한지 오래되어 이혼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가출한 후 연락을 끊으면 별거를 하게 되고요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없죠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서로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요

이혼도 못하고 별거를 오래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네요

있으나 마나 한 배우자 때문에 불편하게 되거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배우자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이혼을 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하면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하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가 가출한지 10년이 넘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고요

가출하기 전부터 돈 문제 남자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가출한 아내하고 연락이 끊어진지도 몇 년이나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되었으나 피했고요

어느 순간에 전화번호를 바꾸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를 하고 살았답니다

혼자 살다 보니 편한 것도 있고요

정이 떨어지다 보니 찾고 싶지도 않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해도 함께 살 마음도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혼이 안 되어 있다 보면 계속 신경이 쓰인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아내가 없어서 합의이혼도 못하고요

소송을 하려고 하니 계속 미루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혼을 못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고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부부로 둘 수는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소송을 해서 정리를 하려는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이쯤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면 안 되거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사정도 생겼고요

아내하고 이혼 외에는 정리할 것도 없고요

자식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요

위자료는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아내가 가출한 후 연락을 끊어 별거를 한 지 10년이나 되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이혼 하나만 할 때는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로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가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남편)하고 피고(아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그런데 아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니 주소가 말소되어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아내 주소는 그대로 두고 왔는데 거주자 불명 직권 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아내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잘 써서 접수하면 법원에서 아내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주소가 말소되어 있어도 송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송이 될 것이고요

 

이때는 아내의 친정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죠

친정식구들 주소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하고요

명령서가 오면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서 송달 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송달 신청한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할 겁니다

이때 가사조사 확인서도 함께 송달하고요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거나 연락이 되는지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연락이 되면 소장을 전달해 줄 것이고요

연락이 안 되면 내버려 둘 것이고요

 

그래서 처갓집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죠

피고가 이혼소장이 온 것을 알면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연락이 오면 좋게 이혼을 하자고 하고요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피고(아내)에게 소장이 전달되고 연락이 오면 서로 좋게 이혼을 해볼 수 있답니다

피고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 가능하니까요

그때는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아내가 소장을 전달받고 가만히 있어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서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내에게 소장이 송달되더라고 판사님이 판단해서 바로 화해권고 결정을 안 하고 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모두 출석을 해야 합의가 가능하고요

합의가 되면 그날 바로 끝나고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내가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을 적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합의 조정보다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해 보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래야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에게 소장 송달이 안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죠

이때는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공시송달로 해야 하는 사정을 잘 써서 신청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판단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우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진행이 빠르게 되고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인터넷 등에 일정 기간 공고(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거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은 한 번하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되고요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그러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이 마음만 막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할 수 있죠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으면 빨리 시작하고요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빨리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가출한 후에 연락을 끊어진 분들도 많고요

그중에는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이혼을 하게 되니까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도 떨어지고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을 할 수 없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가출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별거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부터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 거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온 지 지켜보고요

아내가 인정하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