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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하고 부정행위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금액 지급 합의서 작성 방법- 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해서에게 돈받는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남하고 부정행위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금액 지급 합의서 작성 방법- 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해서에게 돈받는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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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하고 부정행위 합의금액 합의조건 위약벌금액 지급 합의서 작성 방법- 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했을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해서에게 돈받는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부정행위한 상간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소송을 안 하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합의서에는 금액하고 조건을 기재하고요

합의를 위반할 경우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합의를 하고 끝낸 후에 상간자가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몰래 연락하고 만나다가 발각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합의를 위반한 위약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상간자가 위약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위약금을 주면 다시 합의하면 되고요

돈을 안 주면 소송해서라도 강제로 받아야 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아내하고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합의를 한 적이 있답니다

상간남에게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썼고요

상간남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서 합의금은 많이 받지 않았고요

대신에 다시는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수천만 원을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몇 달 못 가서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한번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라서 감시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가 용서를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미행을 사진을 찍고 동영상도 찍었고요

한 번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두 번이나 증거를 잡았고요

 

이렇게 증거를 잡고 아내를 추궁하니 인정을 하더랍니다

상간남에 계속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하고요

상간남이 너무 괘씸했고요

 

그래서 상간남에게 전화를 하니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아내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하고요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연락을 피했고요

그러다 보니 상간남에게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상간남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할 수 없어서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고요

상간남은 가만히 둘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상간남에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간남이 합의 조항을 위반했거든요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했고요

이를 어길 시는 회당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니까요

 

그래서 소장에 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한 회수에 위약금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죠

청구 이유는 상간남이 합의를 위반해서 위약금을 청구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합의서하고 아내하고 상간남이 만난 사진 동영상을 제출하고요

아내가 인정한 녹취록을 제출하고요

원고의 인적 사항하고 피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간남(피고)에게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합의서에 있는 주소로 송달할 것이고요

상간남이 소장을 받지 않아 반송이 되면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보고요

초본을 보고 이사를 갔으면 이사 간 주소로 다시 송달 신청을 하고요

주소가 그대로이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참고로, 만약에 상간남이 근무하는 작장(회사)를 알고 있으면 그곳으로 송달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상간남(피고)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증거가 있어서 부인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청구금액이 많다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을 적고요

 

그래서 상간남(피고)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할 것이 있으면 서면을 제출해야 하고요

인정을 하면 반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올 겁니다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할 것이고요

원고는 소장과 증거를 진술하면 되고요

피고도 답변서 내용을 진술할 것이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 추가로 확인할 것이 있거나 제출할 것이 있으면 석명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때는 다음 재판을 하기 전까지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재판을 속행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첫 재판을 해보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재판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고요

추가로 진행할 것이 있으면 더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해봐야 하고요

만약에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몇 번 하게 되더라도 걱정한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간남이 합의조장을 위반한것은 확실하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도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상간남(피고)이 주장할 것이나 반박할 것은 많지 않을 겁니다

피고는 청구금액이 많다고만 주장할 테지만요

그럴 때는 상간남이 제출하는 서면 내용을 보고 다시 반박해 줄 수 있고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피고가 합의 조항에 의한 위약벌금액이니까요

 

이렇게 쌍방이 주장하고 반박하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해야 하고요

원고는 피고의 사정을 봐주면 안 되고요

너무 괘씸하거든요

 

그리고 재판은 한두 번 하면 끝날 수 있죠

합의서에 의한 위약벌 금액 청구라서 상간남이 합의 조장을 위반한것만 입증하면 되거든요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로 충분하고요

그러면 주장을 입증할수 있고요

피고가 반박하면 다시 반박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될 겁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원고와 피고(상간남)의 합의 내용부터 피고가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 등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상간남(피고)에게 위약벌 금액이 인정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죠

합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고요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승소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면 돈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남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압류해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퇴직금을 압류하고 추심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집행력이 있는 승소 판결문이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상간남에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간자는 합의를 하면 헤어지고 더 이상 만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합의를 위반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상간자가 너무 괘씸하게 되고요

증거를 잡으면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위약벌 금액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 진행 방법부터 판결을 받아서 돈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남편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남에게 위약벌 금액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청구는 합의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상간남이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좋게 합의를 해주고요

부인을 하거나 변명을 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 원금하고 이자를 모두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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