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을 안하려고 이혼청구기각 주장만 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았으나 이혼판결이 나고 재산분할 대상이 빠졌을때 항소장 제출한후 다시한번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을 안하려고 이혼청구기각 주장만 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았으나 이혼판결이 나고 재산분할 대상이 빠졌을때 항소장 제출한후 다시한번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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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한 후 이혼을 안하려고 이혼청구기각 주장만 하면서 재산분할을 다투지 않았으나 이혼판결이 나고 재산분할 대상이 빠졌을때 항소장 제출한후 다시한번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소송해서 소장을 받았을때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고요

재산분할 청구 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이혼청구 기각을 시키기 위한 변론을 해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가 있죠

판사님이 재판을 한 후 쌍방이 유책 배우자이거나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 판결을 하게 되니까요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대한 판결도 하게 되고요

일방 책임이면 위자료가 인정되고요

쌍방 책임이면 서로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했는데 패소했을 때는 항소를 해야 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을 불복할 경우에도 항소를 해야 하고요

그때는 불복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변론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혼 판결을 받은 후에 생각이 달라질 때가 있죠

계속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해볼 수도 있지만요

한번 이혼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혼을 하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고요

이혼청구 기각 변론을 하느라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재산이 있기도 하고요

서로 주장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서로 맞지 않아서 20년 넘게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요

아내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를 했고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해서 욱하는 마음에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러 법원에 간 적도 있고요

그 후에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해서 취소를 했고요

그렇지만 다시 싸우면서 살게 되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혼하자고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장을 받고 남편을 설득했지만 취하를 하지 않았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변론을 했고요

남편이 이혼청구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고 변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하서 반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하니 다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할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서만 기각을 구하는 대응 변론을 했답니다

남편은 아내의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한 후 분할 청구 주장을 했고요

그래도 아내는 남편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고 분할 청구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했고요

재판을 여러 번 하는 동안에 다른 건 안 하고 기각해달라는 주장만 했으니까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했고요

 

그런데 판사님이 선고한 결과는 남편이 청구한 대로 이혼 판결이 났답니다

이유는 쌍방 유책 배우자이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송 중에도 서로 비난만 했다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혼인 파탄이 왔다는 것이고요

위자료는 서로에게 인정하지 않았고요

재산분할은 거의 대부분 남편이 주장한 대로 인정되었고요

다만,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를 감안해서 절반씩 인정했고요

아내 재산이 더 많아서 남편에게 분할할 돈에서 부족한 돈을 주라고 했고요

결국 아내가 주장한 이혼청구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남편이 주장한 이혼 판결이 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아내가 항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고요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판사님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서 이혼 판결을 한 것 같네요

서로 잘못을 한 쌍방 유책 배우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재산분할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아내가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해야 하죠

아내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항소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항소를 한 후에는 원심 해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똑같이 주장하면 기각될 확률이 크답니다

이미 원심에서 재판하고 판단한 것을 다시 한번 재판하고 판단해 달라고 주장하면 기각되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은 원심 판결이 잘못되어 변경되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한 것이나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판단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원심과 똑같은 변론을 하면 결과는 항소기각될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대부분은 기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심과 똑같이 주장이나 변론을 하면서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항소는 해야 할 것 같네요

판결에 불복하면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주장과 변론을 해봐야 하고요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한 번 더 해봐야 하고요

쉽게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으면 소송 기간을 더 끌어야 하고요

그리고 재산분할 때문에라도 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재산 중에 일부가 빠졌거든요

남편이 제출한 재산만 분할이 되었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려면 아내가 재산조회 신청을 해야 하고요

특히 남편의 퇴직금이 빠졌으니까요

 

만약에 아내가 생각을 바꾸어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좀 더 편하게 항소를 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죠

이혼청구 기각 시키기 위한 변론보다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할 수 있거든요

남편의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퇴직금 등에 대하서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아내의 재산조회를 했던 것과 똑같이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남편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해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랬을 때는 원심 판결과 다른 재산분할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원심에서는 이혼을 안 하려고 재산분할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참고로, 항소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계속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다투어야 한답니다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재판을 안 하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혼청구 기각 주장에 대해서만 재판하고 판단하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어서 기각 판결을 받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재산분할도 남편의 다른 재산이 빠진 원심 판결대로 돼버리고요

그랬을 때는 또다시 상고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항소를 안 후에는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보고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항소를 하더라도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서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재산분할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요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서 모두 해야 하고요

특히 남편의 퇴직금을 확인해서 분할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해 보고 계속 이혼청구 기각 주장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 주장도 할 것인지 생각 봐야 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이혼청구 기각 변론만 하면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원심에서 주장한 것을 똑같이 주장하면 한두 번이면 끝나거든요

다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면 이미 판단을 받을 것이라서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청구를 하면 재판을 몇 번 더 할 수도 있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하고요

해당기관에서 회신이 오면 재산을 정리해야 하고요

두 사람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서 표를 만들어야 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반반씩 분할해야 하고요

정리를 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돈을 주어야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재판하다 보면 몇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다투면 원심 판결이 달라질 것 같네요

원심 판결에는 남편의 퇴직금이 빠져 있어서 추가되어야 하고요

다른 재산도 확인되면 추가되어야 하고요

재산이 추가되면 분할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재산분할 때문에라도 아내가 항소를 해야 한답니다

아내가 주장하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은 모두 확인해서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억울하지 않게 되고요

원심 판결대로 확정이 되면 아내가 손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항소심 재판은 원심 재판보다 오래 하지 않죠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원심에서 모두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을 재판하게 되고요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거가 제출되면 재판하게 되고요

몇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만 주장하면 그 부분만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원심에서 빠진 재산분할 주장을 하면 추가로 판단해서 판결하고요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내는 항소를 한 후에 원하는 변론을 하고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하죠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기각 주장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을 하면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다시 재판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네요

지금은 항소장부터 제출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패소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원심에서 했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물어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요

항소심에서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변론해야 하고요

판결을 불복하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소한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판결을 검토하고 항소 준비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항소장 준비 방법부터 제출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항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방법부터 항소심 재판 진행 절차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아내도 항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항소장을 접수하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 생각해 보고요

사건이 항소심에 도착하면 항소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하고요

계속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혹시 모르니 재산분할에 대한 주장도 해봐야 하고요

원심에서 빠졌던 남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고요

항소기각 판결을 대비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항소심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문을 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의논해 봐야 하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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