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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친부 성으로 했으나 혼자키우고 성이 달라 불편해서 엄마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친부 성으로 했으나 혼자키우고 성이 달라 불편해서 엄마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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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이 출생신고할때 친부 성으로 했으나 혼자키우고 성이 달라 불편해서 엄마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 아이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바꾸어주려는 분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는 미혼모인 경우도 많고요

출생신고를 할 때 친부 성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친부하고 헤어지면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죠

아이 성은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친부하고 혼인을 하지 모른다는 생각에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지만 헤어질 수 있거든요

친부하고 혼인도 안 하고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고요

그러면 아이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고 아이는 혼자 키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게 된답니다

아빠는 없는데 성만 다르거든요

한글을 배우게 되면 왜 성이 다른지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때마다 엄마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고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면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가능하면 빨리 변경해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죠

아이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고요

판사님에게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아서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다를 때는 빨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출산했답니다

아이 친부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출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요

결혼도 안 하고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 친부하고 결혼할지 몰라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과 본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친부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혼인은 못했고요

친부가 결혼을 못 한다고 연락을 피하다가 잠적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아이를 엄마 혼자 키우고 있답니다

친부에게 양육비를 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연락이 안 되니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답니다

아이가 한글을 배우고 쓰기 시작하면서 성이 다른 것을 물어보고요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고요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이 성을 바꾸어 주고 싶다고 하네요

아이도 불편해하고 친구들에게도 눈치를 보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려는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될 것 같네요

법원에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아이이고 성이 다르고요

친부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주소나 거주지도 모르고요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의견청취서를 보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의 성과 본을 청구인(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성과 본을 다르게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아이 친부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한 이유 등을 기재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변경해 주어야 이유 등을 기재하고요

엄마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재판부가 배당되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게 되죠

검토를 한 후에 추가로 보정할 것이 있으면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내용을 보고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하고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미혼모로 출생신고했기 때문에 호적에 친부가 없어서 의견청취서 등은 송달할 수 없답니다

성만 친부의 성으로 되어 있을 뿐 서류상에는 없거든요

친부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요

동의 여부나 의견을 확인할 수 없고요

이런 사정으로 법원에서 송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청구인의 청구 이유하고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판단하거든요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달라서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요

성이 다르게 되어 있을 때는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 성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나 판사님이 판단해서 재판을 한 번하고 허가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아이의 호적에 친부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심문기일을 지정한 후 소환장을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청구인(엄마)하고 사건본인(아이)를 출석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고요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답을 하면 되니까요

판사님이 확인을 한 다음에 허가를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하면 되고요

 

참고로, 판사님이 재판을 안 하고 일정 기간이 되면 허가를 해줄 수도 있죠

무조건 재판을 하고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판사님마다 다르니까요

그때는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아서 신고를 할 수 있고요

심판문이 오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하고 성이 다를 때는 법원에 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아 바꾸어 주어야 한답니다

혼전임신으로 출산을 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했을 때는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엄마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아이의 호적에 친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낼 수도 없고 동의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성과 본을 바꾸어 주려면 빨리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허가를 한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해야 하죠

그러면 아이의 성과 본이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니까요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저희가 아이 성본 변경 상담이나 청구를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때 아이 성을 친부의 성으로 신고하는 분들이 많고요

친부하고 혼인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렇게 신고하고요

그렇지만 혼인을 못하고 헤어지면 아이 성만 엄마하고 다르게 되고요

아이는 엄마 혼자 키우게 되고 불편하게 되고 아이가 싫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청구서 작성해서 접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청구를 하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엄마의 성으로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미루지 말고 빨리 바꾸어 주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아이 성이 엄마하고 달라서 불편하거든요

미혼모로 출생신고하면서 성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청구서를 잘 써서 접수한 후 보정명령서가 오면 내용을 보고 빨리 보정을 해주고요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출석해서 판사님이 물어보는 것을 대답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에게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허가를 해주면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아이 성이 엄마의 성으로 변경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살아도 되고요

아이도 엄마하고 성이 같아지면 좋아할 것이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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