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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혼인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후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혼인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후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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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하기전에 혼외자를 출산했을때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 하려면 먼저 혼인중인 남편하고 이혼부터 한후 유전자검사를 하고 친생부인청구소송해서 판결받아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엄마가 혼외자를 출산하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거든요

바로 하려면 혼인 중인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하고 출산한 경우이죠

그렇게 되면 혼외자를 출산하게 되고요

그때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한 상태라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혼인 중인 남편하고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하고 300일 안에 출산을 했을 때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합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서라도 출산하기 전에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러나 이혼하기에 먼저 출산을 하게 되면 이혼부터 한 후에 다시 소송을 해야 하죠

이혼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를 언제 출산했느냐에 따라서 출생신고 방법이 다르니까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했고요

출생신고를 못해서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남편하고는 이혼하기 전이라고 하네요

아이를 임신하고 사정사정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되었답니다

이혼을 해줄 것 같으면서도 안 해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출산을 먼저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법원에 신청하러 가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협의이혼 신청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해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최후통첩을 해서라도 협의이혼을 해야 하죠

아이가 없으니 신청을 하면 숙려 기간은 한 달 정도이고요

이혼 확인이 되면 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계속 협의이혼 신청을 안 해주면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그때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받고 인정하는 답변서만 제출해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아내 혼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죠

남편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고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면 되니까요

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이혼부터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해도 바로 출생신고를 못한답니다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혼한 남편이 혼외자를 출산한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불안하게 되고요

소장을 송달받으면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송을 못 하게 되고요

 

그래도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있거든요

아이를 출생신고를 안 하고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이혼부터 하고 다시 친생부인 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사건본인(아이)이 피고(전남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피고의 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원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서류는 나중에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주민센터에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전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그리고 피고가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겁니다

사건본인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거든요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피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이 부분은 피고하고 함께 산 적이 있는 원고가 잘 알 것이고요

그렇기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피고가 소장을 받고 일정 기간이 되면 변론(재판)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피고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고 피고가 받아도 출석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거든요

원고(소송대리인)만 출석해서 재판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죠

선고하는 날에 원고의 청구대로 친생부인 판결을 하고요

피고에게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이렇게 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으면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엄마 혼자 미혼모로 할 수 있고요

엄마하고 아빠를 모두 출생신고할 수 있고요

사정에 맞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이혼을 한 후에는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판결을 받아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의지가 필요하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남편하고 별거 중에 혼외자를 임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에 따라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이혼을 늦게 하면 아이를 먼저 출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바로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거나 출생신고를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외자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 청구소송 방법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출생신고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무적자로 계속 키울 수는 없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한답니다

혼외자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을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이혼한 후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이혼을 하든 이혼부터 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친생부인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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