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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5. 7. 13:18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접수송달방법 재산조회방법 합의조정방법 재판진행방법 심판문받아 돈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한 분들 중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 많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혼한지 20년이 넘은 분들이랍니다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쓰지 않았던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혼한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도 한 적이 없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이혼할 때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해도 이혼을 하면 안주죠
마치 볼일 다 봤다는 식으로 연락을 피하고요
연락이 되어도 알아서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달라고 연락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끊어지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된답니다
강제로 받고 싶어도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못하게 되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먹고살기 바쁘면 못하게 되고 계속 미루게 되니까요
그러나 자식이 성인이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을 생각할수록 괘씸하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면 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죠
성인이 된 자식이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라고 하고요
직접 알아보고 소송을 하라고 하고요
본인도 양육비를 받고 싶으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딸을 출산하고 바로 이혼을 했었답니다
이혼은 전남편이 원해서 했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했고요
이혼한 후에는 준 적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화를 냈고요
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는 연락을 피했으니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연락을 끊은 뒤로부터는 달라고 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전화번호를 바꾸고 시누이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고요
이혼한 뒤로는 혼자 편하게 살면서 나 몰라라 한 것이죠
이런 사정으로 어머니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없었답니다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살았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독립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딸도 어머니에게 받으라고 하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을 해보니 잘한 결정인 것 같네요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포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어서 소멸시효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성인이 된 딸의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에게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소장에 청구취지는 과거 양육비를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협의이혼할 때 사건본인(딸)의 나이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계산하고요
매월 청구하고 싶은 금액을 총 개월 수에 곱하면 되고요
청구 이유는 상대방(전남편)과 협의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청구인(어머니)하고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의 서류는 성인이 된 딸이 아버지 서류를 직접 발급받으면 되고요
소장은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봐야 하죠
상대방이 소유를 하고 있으면 바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그래야 나중에 돈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유자가 다르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부본은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할 겁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양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연락을 할 것이고요
양육비를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청구를 인정하면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청구를 부인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하거나 변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둘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전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얼마를 줄 건지 들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한답니다
양심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좋게 합의를 해주고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어려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그러나 예상대로라면 좋게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네요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이혼을 했던 것이고요
인정할 사람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고 할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해주어야 할 것 같네요
청구금액이 많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고 할 것이고요
심지어는 빚까지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죠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거짓 주장일 테니까요
주장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청구인(어머니)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반대로 상대방도 청구인에 대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소득이 많고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을 해야 하죠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할 것이 뻔할 테니 능력이 되면 좋거든요
그러면 줄 돈이 없다거나 어렵게 살아서 줄 돈이 없다는 말은 못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육비도 참고해서 인정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할 때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반박하는 것은 모두 반박을 해주어야 하고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으면 모두 신청해서 확인을 하고요
양육비 주장에 필요한 것은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재판은 여러 번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정당한 것이라서 다툼의 여지가 없고요
양육비 청구 금액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한두 번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하고요
다른 사건과 달리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심문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한 후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에는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양육비가 인정된다는 것이죠
청구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양육비를 포기한 적도 없고요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적이 없고요
합의서를 쓴 적이 없고 소송을 해서 판결 등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전남편)은 그동안 한 번도 주지 않은 양육비를 주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인정해 주는 심판문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심판문이 확정된 후에는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압류 등을 해서 추심을 해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이나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돈을 받을 때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두 받고요
승소 심판문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하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라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지 않거든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돈을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저희가 과거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이혼한지 오래된 분들이고요
양육비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분들이고요
양육비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운 분들이고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양육비를 받으려는 분들이고요
그렇지만 쉽게 받을 수 없어 강제로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하는 방법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득확인이나 재산 확인하는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절차부터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송이 끝나고 확정되면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 등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돈을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전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성인이 된 자식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하고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하고요
부인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하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압류 등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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