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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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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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5.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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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다가 부정행위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결혼한 지 모르고 만날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알고 만날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모르고 만났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혼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만나게 되는 게 현실인 것 같네요

알고도 만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헤어지고 싶어도 상대방이 회유를 하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믿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이 혼자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쉬운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헤어지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곤란하게 된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고요

합의가 되면 좋게 끝나지만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답답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연락이 오면 함께 부정행위를 한 유부남 유부녀에게 확인을 해봐야 하죠

무조건 인정하지 말고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이때 손해배상을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면 좋고요

소송을 못 하게 막아주면 가장 좋고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한답니다

말로는 뭔가를 해줄 것처럼 할 수 있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계속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 계속 연락하다가 추가 증거가 잡히면 곤란하고요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거나 끊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혼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죠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줄 수 있다면 주고 끝내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생각하는 합의 금액이 다르면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합의가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하게 된답니다

소장을 받기 전까지는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요

그럴 바에는 소송을 당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고요

계속 힘들기만 하고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합의를 하든 판결을 받든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나 소장을 받으면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죠

청구금액이 너무 많으면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청구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 조목조목 따져야 하고요

특히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 등을 다투어야 하거든요

손해배상 산정에 중요하니까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난 건 사실이랍니다

그 부분은 부인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나 유부남 아내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합의는 못했다고 하네요

유부남도 처음에는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하지 못했고요

아내가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큰소리치더니 막지 못했고요

유부남을 믿고 있다가 계속 협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송을 당했고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는 아내가 요구한 합의금을 그대로 청구했답니다

청구 이유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요

부정행위 기간이 몇 년이나 된다고 하고요

남편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꼬셔서 만나자고 했다고 하고요

남편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회유를 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유부남이 괘씸한 것 같네요

부정행위를 함께 했는데 무책임하게 연락을 피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혼자 살겠다고 아내에게 반대로 말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소송을 안 당하고 혼자만 소송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원고(아내)의 청구금액이 너무 많네요

마치 어디 한번 당해 보라는 식으로 청구했고요

다른 사람들 보다 많이 청구했거든요

소장을 받으면 놀랄만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할 일이 많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형평성에 맞게 인정받아야 하거든요

청구 이유도 하나하나 따져야 하고요

부정행위기간이 사실과 다른 것을 주장하고 밝혀야 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원고가 주장하는 몇 년은 전에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것 같고요

유부남인지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이혼한다고 해서 계속 만난 것도 주장하고요

평소 원고와 남편의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도 주장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이혼하면 결혼하자고 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요

 

또한 피고의 사정이 어려운 점도 주장해 봐야 하죠

채무가 있으면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해봐야 한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거든요

조정 일자가 지정되면 서로 제시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맞으면 합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원고가 계속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상식에 맞는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는 가능하고요

원고가 원하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고가 남편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면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 하죠

원고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하면 소송당하는 것이 싫어서 제시할 수 있고요

만약에 원고가 제시를 안 하면 피고가 구상금 청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구상금 청구소송을 안 하는 조건이라면 합의금을 적게 주어야 하니까요

원고의 남편도 피고와 함께 부정행위를 한 공동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 조정을 할 때는 합의 금액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봐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요

원고가 싫다고 하면 피고도 어쩔 수 없이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런데 답변서를 제출한 후 바로 재판(변론) 기일이 지정될 수 있죠

판사님이 한번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추가로 주장할 것이나 입증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술을 들어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그대로 변론이 종결되고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하고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재판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있으면 부인하기 힘들거든요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고요

원고도 소장에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가 전부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주장하고 제출할 증거는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될 수 있죠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때 판사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금액을 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쌍방이 결정문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판사님이 화해권고 결정을 하고 서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주면 되고요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를 없었던 일로 된답니다

그때는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판사님이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요

원고와 남편의 부부생활 부정행위 기간 정도 책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이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거든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잡혔고요

그러다 보니 부인하기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이 판단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판결로 끝나고 돈을 주게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공동책임이 있는 유부남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함께 부정행위를 했는데 혼자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원고에게 준 판결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소송비용의 절반을 청구해야 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 받아서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소송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결혼한 사람을 만나다가 발각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 곤란하게 된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청구 금액을 감액시켜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면 그 돈을 주고 끝내고요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을 조정해야 하고요

만약에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 받아 돈을 주어야 하고요

판결로 돈을 주면 절반을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가 상간자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결혼한 유부남이나 유부녀를 만나다가 소송을 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합의가 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을 당하게 되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고요

대응하는 답변서로 감액 주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해봐야 하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받으면 검토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하는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판결이 난 후 돈을 주면 구상금 청구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도 답변서부터 준비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감액 주장을 하고요

청구 이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을 조목 조목 반박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주장하고 밝히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돈을 주고요

돈을 주면 유부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고요

혼자만 억울하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힘들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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