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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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친어머니가 아닐때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하고 친어머니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해서 판결 받아 잘못된 호적을 바꾸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잘못되어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정말 많답니다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친부가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부모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죠

큰아버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이모나 고모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조부모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렇게 출생신고가 잘못되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친모하고 살게 된답니다

그때는 친모인데도 호적상 남남으로 살게 되고요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그냥 살게 되니까요

그러나 호적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바로 고치기는 힘들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거든요

호적상 모하고 소송을 해야 하고요

친모하고도 소송을 해야 하고요

두 분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사는데 불편하지 않거나 급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계속 그래도 살게 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잘못된 호적이 계속 신경 쓰게 되거든요

친어머니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기도 하고요

살아계실 때 잘못된 호적을 바꾸고 싶고요

호적에 친어머니를 올려드려야 하고요

반대로 친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고 싶고요

상속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소송을 해서라도 바꾸어야 한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빨리하는 것이 좋고요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요

필요한 서류부터 유전자 검사 방법까지 알아보면 모두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1. 호적정정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청구 소송 사례

이번에 상담을 한 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니랍니다

남동생도 똑같이 잘못되어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친부가 출생신고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친모가 유부남인 친부를 만나서 생긴 일이고요

출산한 아이를 혼인 중인 본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그렇게 했고요

 

그러나 친부는 친모하고 계속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를 잘못했고요

그 후에 본처하고 이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몰랐고요

어떻게 보면 친부가 속였을 수도 있고요

 

그 후에 친모가 친부하고 재혼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서류를 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자식들이 친자식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자식들도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야 친부가 사실대로 말해주었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살게 되었고요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친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호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네요

친모 혼자 남게 되면서 여러 가지가 신경 쓰이게 되었거든요

호적에 남남으로 되어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곤란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호적을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미루었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친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마음이 급해졌고요

친모의 집도 상속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딸과 상담을 해보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네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친모하고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고요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딸과 남동생이 친어머니하고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 하죠

검사를 하는 곳을 알아보고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친생자 관계 성립이라는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한답니다

소송을 한 딸과 남동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상 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호적에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고요

친모의 서류는 호적상 남남이라서 자식들이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발급받으셔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가 사망했을 때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하죠

사망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이 발급될 것이고요

사망한지 오래되어 위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때 제적등본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원장)를 발급받고요

그래야 사망한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때 피고는 관할 검찰청 검사로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소장을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두 분의 주소가 같으면 주소지 관한 법원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고요

주소가 다르면 각각 주소지 관할법원에 따로 소장을 접수해야 하고요

 

그런데 딸이 알기로는 두 분의 주소가 다르답니다

그럴 때는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친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2.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그래서 호적상 모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소장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과 친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호적상 모)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피고도 원고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인정할 겁니다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때 소송을 한 원고들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 출석해도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가 출석하기 때문에 출석 안 해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선고를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3.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장 접수

그리고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원고들이 피고의 친자식이라서 확인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원고들과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원고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친모)의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미리 친모에게 말씀드려서 바로 받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요

상황이 안되면 가만히 계셔도 되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변론 기일이 지정되죠

그때 소송을 한 원고들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서 출석해도 되고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변호사가 출석하기 때문에 출석 안 해도 되고요

피고는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재판은 한 번하고 종결되고 선고 일자가 지정될 겁니다

판사님이 선고를 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요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4.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이렇게 호적상 모와 친모에게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고요

친모에게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해서 판결문하고 확정 증명원을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호적상 모에게 한 소송이 먼저 끝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먼저 신고를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호적에 있는 모가 없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친모에게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문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고를 해도 되고요

그때 호적에 친모를 올리게 되고요

친모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신고는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등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또한 먼저 소송이 끝나고 판결을 받아도 다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죠

소송이 모두 끝난 후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을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 참고할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한 달 안에 신고하는 것이 좋고요

사정에 따라서는 기간을 넘기면 소정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적에 있는 분이 친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잘못된 호적을 정정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호적으로 살수 있거든요

친모가 있지만 호적에는 남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는 호적에 있는 분을 없애고 친모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5.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소송 자세한 상담 필요성

저희가 호적 관련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호적이 잘못되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사정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호적으로 살게 되고요

그런 사실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호적을 바꾸어야 하는 사정이 생기거나 상황이 되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적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 방법부터 예약 방법 출장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재판해서 판결 받아 신고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해서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게 된 딸도 서류를 준비해서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호적상 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친모에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재판해서 판결을 받고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고요

두 개의 판결문과 확정 증명원이 있으면 잘못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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