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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변동현 2024. 4. 30. 16:46남편이 이혼 안해준다고 집나가서 이혼소송했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 이혼청구기각답변서제출 이혼거부 면접가사조사 부부상담요청 재판진행 변론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중에는 이혼을 요구하던 배우자가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소송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이혼을 해줄 수 없죠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하자고 하면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인지 소송을 하기 전에는 협박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요
계획적으로 증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도 안되면 이래도 이혼을 안 해줄 거냐는 식으로 소송을 하고요
생활비를 안 주기도 하고 카드를 정지시키기도 하고요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집 나간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평소에 이혼하자는 말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하네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 탓을 하고 화를 자주 내고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고요
화가 안 풀리면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참고 살았답니다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맞짱 구를 칠 생각도 없었고요
자식들을 생각만 하고 살았고요
그러다가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답니다
집을 나가서는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했고요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카드를 정시시켰고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해주자 이혼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안되었다고 하네요
전화를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고요
시댁에서도 모른다고 하고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남편하고 연락이 안 되면 설득하기는 어렵고요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 같지 않고요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혼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답니다
아내가 살림을 안 하고 밥을 안 해주고 집안일을 안 했다고 써져 있고요
욕을 한 적도 있다고 폭력까지 한 적이 있다고 써져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 주어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집안 살림을 모두 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밥을 해주고 청소부터 빨래까지 모두 해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특히 욕한 적이 없고 폭력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런 반박을 하면서 남편에게 증거를 대보라고 주장하고요
그동안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주장하고요
남편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이혼을 할 이유가 없고 가정을 키키고 싶다고 주장하고요
이렇게 답변서를 잘 써서 제출해야 하죠
남편을 설득하는 내용으로 써보고요
남편하고 싸우자고 쓰지 말고요
남편을 비난하는 내용을 쓸 필요도 없고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가능성을 적지만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해보겠다고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반박할 주장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끝나고요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 일자가 지정될 테니까요
만약에 재판을 하게 되면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죠
이때 남편(원고)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아내(피고)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판사님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직접 소환하게 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남편 얼굴을 볼 수 있고요
남편이 피하지 않으면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남편하고 대화가 되면 이혼소송 취하 설득을 해볼 수 있고요
남편이 거부하면 대화는 할 수 없고요
그런데 법원 가사조사관이 남편이 제출한 소장하고 아내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조사를 하게 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청구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아내에게도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이때 아내도 사실대로 진술하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로 진술하면 대질 진술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아내는 부부 상담 신청을 해볼 수 있답니다
남편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거부를 하면 강제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못하고요
아내 혼자 상담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는 가사조사만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한 후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죠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공개되는 부분이 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고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가사조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아내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요
남편이 아내가 제출한 서면을 보고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다시 반박을 해주고요
남편이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계속할 테니까요
또한 아내는 남편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한답니다
남편을 설득하고 안부를 묻는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고요
남편이 확인을 안 하고 답장을 안 해도 노력하고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보고 설득해달라고 하고요
시댁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혼을 안 하려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하고요
그래야 판사님이 알게 되고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답니다
남편도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것이고요
주장만 하고 입증을 못하면 인정받기 힘들거든요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입증책임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이죠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은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남편이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으면 입증하기 힘들거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도 반박하기 힘들 것이고요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끝나게 되죠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여부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요
오히려 집을 나간 남편이 악의적인 유기를 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하고 생활비를 안 주고 카드를 정지 시 겼고요
이혼 사유가 없고 주장만 하고 증거는 없고요
아내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남편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남편을 설득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요구하고 소송한다고 협박하고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해줄 수 없고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니까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자세한 상담을 하면서 이혼소장을 검토하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 방법부터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변론해서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라고 설득해 보고요
답변서도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요
남편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아내가 혼인 파탄에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끝까지 해보면 다 잘 될 겁니다
오히려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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