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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미혼모로 출산한 자식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혼자키웠을때 성인이 된후 인지청구 소송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호적에 올리고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미혼모로 출산한 자식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혼자키웠을때 성인이 된후 인지청구 소송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호적에 올리고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7. 17:02미혼모로 출산한 자식의 친부가 인지신고를 안해주어 혼자키웠을때 성인이 된후 인지청구 소송하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친부호적에 올리고 못받은 양육비 받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인지소송 상담중에는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 분들이 있답니다
아이 친부가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한 분들이고요
아이를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는 인지 청구 소송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소송을 하려는 분들 중에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 하게 된 분들도 있죠
성인이 된 자식이 원해서 친부를 찾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친모가 자식을 위해서 호적에 올려주고 싶을 때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소송을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지를 안 해주면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자식의 호적에 친부가 등재되고 친부의 호적에도 자식으로 등재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인지 청구소송을 할 때는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죠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고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다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합의를 한 적이 없고 포기한 적이 없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는 모두 청구해서 한꺼번에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번에 상담을 한 어머니와 자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혼전임신으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었답니다
아이의 친부하고는 결혼을 하기로 하고 출산을 했고요
그렇지만 친부가 결혼을 안 했고요
이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것이었고요
아이를 낳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 인지(출생) 신고도 안 해주었고요
아이를 몇 번 본 것이 전부이고요
양육비도 준다고 하더니 준 적이 없고요
지금까지 혼자 키웠고요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자식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하고 싶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볼 수는 없었고요
성인이 된 지금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 좋은 감정도 있지만 아버지라서 호적에라도 부와 자식으로 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자식에게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혼자 키웠거든요
혼자 힘들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자식이 성인이 되고 아버지를 찾겠다고 하니 말릴 수가 없었고요
결정은 자식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어머니하고 자식과 상담을 해보니 이해가 되네요
자식이 아버지를 찾는 건 당연할 일이고요
소송에 필요한 아버지의 인적 사항도 알고 있고요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필요할지 몰라서 신분증을 복사해두었고요
혹시라고 잃어버릴 수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두었고요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인이 된 자식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소송을 하면 된답니다
어머니도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에는 원고(자식)는 피고(친부)에게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청구를 하고요
원고(어머니)는 피고(친부)에게 과거 양육비하고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요
양육비는 자식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총 개월 수에 매월 일정액을 곱한 총 금액을 일시불로 청구하고요
계산에 필요한 매월 양육비는 청구하고 싶은 금액으로 수십만 원 정도로 하고요
원고(자식)이 피고의 친자식인데도 인지(출생) 신고를 안 해주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원고(어머니)도 피고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서 청구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원고(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원고(어머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피고(친부)의 서류는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만 기재해서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피고의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피고가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런데 피고가 소장을 받으면 부인을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친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받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때 서로 좋게 인지(출생)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요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좋게 금액을 합의해 보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하고 자식의 인지 신고를 해주면 가장 좋죠
스스로 해주면 강제로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인지 판결은 안 받아도 되고요
그때는 어머니가 청구한 과거 양육비만 합의하거나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양육비도 합의가 되고 돈을 주면 좋고요
모두 해주면 소송을 취하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나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인정 안 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인지 판결을 받으려면 친자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피고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라는 수검명령을 한 후 명령서를 송달하고요
유전자 검사는 법원에서 지정한 곳에서 하게 되고요
원고(자식)와 피고(친부)가 정해진 일자와 시간에 가서 검사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고가 판사님의 수검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판사님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도 불응하면 감치명령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판사님 명령으로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가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유전자 검사를 안 하려면 인정하고 인지 신고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인지 판결을 받을 수 있답니다
검사를 하면 친자식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증거가 되고요
그러면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만 다투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다투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을 해야 하죠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세무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신청을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확인이 되면 양육비 산정에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그래서 피고가 인정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인지 판결은 받을 수 있답니다
과거 양육비는 피고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확인해서 주장하고요
일시불로 청구하는 만큼 매월 받는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고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면 내용을 보고 모두 반박해 주고요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테니까요
반대로 원고는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양육비를 다투게 되면 몇 번 하게 되거든요
확인할 것 다하고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고요
이렇게 재판을 몇 번 하면서 할 것 다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끝나게 된답니다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원고들이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친부의 자식이 맞기 때문에 인지 판결이 날것이고요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아서 인정될 것이고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불로 청구한 금액 내에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면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인지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안 주면 압류해서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낙찰대금에서 받고요
통장 월급 퇴직금 등을 압류해서 추심하고요
승소 판결만 있으면 어떻게든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혼전임신으로 출산한 후 미혼모로 출생신고했을 때 친부의 호적에 올리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강제로 하려면 인지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할 때 못 받은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자식이 미성년자일 때 소송을 해도 되고요
성인이 된 후에 소송을 해도 되니까요
저희가 인지 청구나 양육비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친부의 자식으로 올리려면 소송을 하게 되고요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소송할 때는 과거 양육비하고 장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고요
강제로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인지 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인지 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소송할 때 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사실조회 신청이나 문서 제출명령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인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어머니와 자식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친부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하거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친부가 인정하고 인지 신고를 해주거나 양육비를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하고요
반대로 부인하면서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수검명령으로 검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 신고를 하고 압류 등을 해서 양육비도 받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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