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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후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남편하고 헤어진후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때 엄마가 단독지정받는 소송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결혼한후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남편하고 헤어진후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때 엄마가 단독지정받는 소송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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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후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송 방법 상담 - 혼인신고 안하고 살던 남편하고 헤어진후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때 엄마가 단독지정받는 소송 무료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담하는 엄마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이는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친권이 아빠하고 공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불편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헤어지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남게 된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면 사실혼 관계가 되고요

사실혼 관계에서는 그냥 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양육자가 불편하게 되죠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헤어진 사람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사정을 하게 되고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법률혼에서 이혼할 때처럼 합의해서 지정할 수 없거든요

소송을 해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심판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소송을 할 때는 양육비도 청구해서 받아야 하고요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답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안 하고 출생신고만 했고요

남편이 나중에 하자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남편하고 헤어졌다고 하네요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가정적이지 않았고 아이도 봐주지 않고요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데 귀찮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했고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으니 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서로 가지고 온 돈을 나누고 헤어졌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했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해서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받았고요

그 뒤로는 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다 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을 정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이죠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있는데 친권은 공동이고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공동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아이 여권이나 통장을 만들어 주고 싶고요

아이에게 보험계약을 해주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솔직히 남편하고 헤어진 후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친권 양육권을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할 것 같네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야 하고요

아이 아빠에게 소장을 보내고요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청구서)에는 청구인(엄마)에게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청구를 하고요

상대방(아빠)에게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하고요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도 계산해서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청구하고 싶으면 수천만 원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상대방(남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헤어졌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재하고요

과거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서류는 청구인(엄마)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제출하고요

상대방(아빠)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올 겁니다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의 주소가 소장 접수 관할법원이 아니고 다른 곳이면 해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결정되고요

같은 주소지이면 그대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청구인이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죠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아이를 키울 사람이 아니라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는 인정할 것이고요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려다고 하거나 너무 많이 청구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관할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방의 소득을 확인해 보고 양육비 주장을 해야 하죠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참고해서 주장하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이 인정될 수 있고요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기본적인 금액은 인정되거든요

자식에 대한 양육비의 절반을 부담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못 준다고 해도 무조건 인정된답니다

인정되는 금액은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사님이 정해준 돈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반박해 주어야 한답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확인하면서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재판을 하면서 주장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해야 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하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만 다투면 몇 번 안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소득 등을 확인하면 되거든요

확인되면 참고해서 주장하고 입증하고 반박하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참고하고요

재판을 몇 번 하면서 다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선고 일자를 따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하고요

판단을 한 후에는 심판을 하고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심판문을 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고 좋게 합의를 해보자고 하면 조정을 해봐야 하죠

이때는 조정 기일 지정 신청을 하고요

모두 출석해서 합의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하고요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받을 양육비를 합의하고요

양육비만 합의되면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고요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한답니다

심판문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신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매월 양육비를 받고요

 

그리고 조정조서나 심판문을 신고하면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는 엄마로 지정되죠

그때부터는 엄마가 마음 편하게 양육할 수 있고요

단독 친권자가 되면 아이 아빠에게 동의를 받을 일이 없거든요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고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답니다

단독으로 지정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하면 단독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해서 지정을 받아 불편함이 없이 양육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친권 양육권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협의이혼할 때 공동으로 지정한 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후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분들도 많고요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양육하는 있는 사람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공동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단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이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소송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요

친권자 양육권지 지정 양육비 청구소송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이나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을 해보거나 재판해서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해서 단독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엄마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남편에게 소장을 접수하고요

아이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하고요

소장을 송달시키고 어떻게 나오지 지켜보고요

소장 받고 인정하면 좋게 합의를 해보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재판해서 승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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