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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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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를 오래하고 있으나 합의이혼을 못할때 이혼하는 방법 - 이혼소장접수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이혼 합의조정이혼 공시송달신청명령 재판진행 판결 이혼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남편이나 아내와 별거를 오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대방이 가출해서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폭력 등을 피해서 집을 나와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별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별거를 오래 하다 보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 없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게 되고요

남남이 되어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답니다

서로 연락이 되면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혼자 할 수 없고요

성격상 안 해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하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별거를 오래 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모를 때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면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기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할 수 없으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 10년 정도 되었답니다

성격 등이 맞지 않아서 싸우면서 살다가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고요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요

그때 서로의 재산도 정리해서 나누었고요

 

이렇게 별거를 하게 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네요

서로 싸울 일이 없으니 스트레스도 안 받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함께 살 생각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서로 이혼하기로 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남편도 별거를 하면서 편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법원에서 만나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미루게 되었답니다

남편이 시간이 되면 아내가 시간이 안되었고요

아내가 시간이 되면 남편이 안되었거든요

서로 바빠서 협의이혼을 못했고요

이런 사정으로 흐지부지되면서 서로 연락도 뜸해졌다고 하네요

서로 급한 사정이 없어서 인지 계속 미루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남편하고도 연락이 끊어졌고요

남편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인지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끊어졌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몇 년 전까지 연락이 되던 남편하고는 전혀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협의이혼을 시도해 보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남편의 주소를 확인해서 찾아가 볼 수도 없고요

갑자기 찾아가서 이혼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할 사정이 생겼답니다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남편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요

정도 없어지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다시 함께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별거를 오래 해서 더 이상 부부라고 할 수도 없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네요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이유는 서로 합의하에 별거를 오래 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적이 있었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서로 좋게 이혼하자고 쓰고요

증거로 가지고 있는 카톡하고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서류를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참고로,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주소를 확인한 후 찾아가서 대화를 해볼 생각이 있다면 시도해 보는 것이 좋죠

가능하면 서로 좋게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찾아가고 싶지 않거나 사정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면 되고요

갑자기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얼굴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남편(피고)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할 겁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소장을 받으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고 이혼할 것이고요

소장이 반송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죠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때는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남편이 인정을 하면 결정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문을 송달하고요

결정문을 송달받고 서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답니다

그때는 조정 기일이 지정되고 출석해서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남편이 조건을 제시하면 들어보고 결정하고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나 요구를 하면 합의는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혼 외에는 다른 조건이 없어서 합의가 될 것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를 받아서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고 인정을 하면 빨리 이혼을 할 수 있죠

판사님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합의 조정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이혼을 빨리할 수 없답니다

남편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집행관 특별송달로 도 안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송달을 해봐야 하거든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시댁 식구들 중 2명에게 송달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요

시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요

보정명령서가 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시댁 식구들 초본상 주소지로 사실조사촉탁서(가사소송)를 송달하죠

남편하고 연락이 되거나 어디 살고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연락 등이 되면 써서 제출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남편하고 연락이 되면 이혼소장이 접수된 것을 알려줄 겁니다

남편이 알게 되면 아내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시댁 식구들도 남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면 가만히 있을 겁니다

연락이 안 되면 전달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그때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는 이유를 써서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신청서에는 그동안 송달했던 과정하고 이유를 잘 써야 하고요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일자를 정해 공시(공고)를 하면 남편에게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에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고 진행이 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니까요

 

또한 남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소송이 끝나게 된답니다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고를 할 때는 판결문하고 증명원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하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켜봐야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있고요

송달이 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빨리 끝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명령을 받아서 재판하고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고 증거도 있고요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이혼을 해야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별거를 오래 하다가 이혼하게 된 분들이 많거든요

별거를 하게 된 이유도 다양하고요

별거를 오래 하면 더 이상 부부하고 할 수 없고요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쉽게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되고 어디 사는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요

연락에 되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장 공시송달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재판 진행해서 판결 받아 이혼하는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접수하고요

남편에게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인정을 하면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서 판사님에게 공시송달 명령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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