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당하기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서를 쓰거나 소장을 받은후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당하기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서를 쓰거나 소장을 받은후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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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간남 상간녀로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 당하기전에 합의금 주고 합의서를 쓰거나 소장을 받은후 합의조정을 하거나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 돈을 주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간자 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부정행위 때문에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사정이 있으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게 되거든요

결혼한 지 알고 만나면 부정행위가 되고요

배우자에게 발각되면 그냥 용서받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죠

증거가 잡히면 연락이 오거든요

증거를 내밀면 부인하기 힘들고요

인정하게 되면 합의금을 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좋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을 주기로 하고요

더 이상 어떠한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데 합의금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서로 원하는 조건을 합의가 되는데 금액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합의금을 주고 끝내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원해서 안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고 하거나 너무 쉽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죠

먼저 합의 방법 등을 알아보고 합의를 해야 하고요

합의 금액이나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을 해서도 안되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거나 내밀었을 때 인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대비해야 한답니다

좋게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소장을 받으면 대응해서 합의 조정을 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금이나 판결원금하고 이자를 주면 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끝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하든 소송을 당하든 미리 알아보고 대비를 해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었답니다

남편하고 이혼한다고 해서 믿고 계속 만났었고요

그렇지만 이혼을 안 해서 헤어지려고 했고요

한동안 서로 연락을 안 했고요

 

그러다가 유부녀 남편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휴대폰에서 증거를 잡았다고 인정하라고 하고요

인정 안 하면 고소하고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회사에 알리고 찾아온다고 하고요

식구들에게도 알린다고 하고요

이렇게 남편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남편하고 전화를 끊고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좋게 끝내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답니다

힘들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합의금을 주려고 했거든요

남편이 원하는 금액하고 조건을 말해서 알았다고 했고요

알아보니 금액이 많지 않고 적당한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기로 했고요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더 달라는 금액이 너무 많고 처음에 합의하기로 한 돈의 두 배나 되고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처음에 제시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많아서 쉽게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 금액을 올린 것이죠

그때부터 합의는 못하고 계속 협박만 당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이 오다가 한동안 조용해서 불안했다고 하네요

고소하고 소송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연락을 피한 적도 있고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소송당한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집에 퇴근하면서 집배원이 왔다 간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현관문에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가지고 다시 방문한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집배원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받고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청구 금액도 생각보다 너무 많고요

소송을 당한 이상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 주장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조목 조목 반박해 주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정행위 기간도 반박하고요

이혼을 하겠다고 해서 계속 만나게 된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사정이 어려운 점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하고요

 

그리고 원고하고 합의를 하기로 한 것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죠

합의를 한 적이 있는 금액을 주장하고요

조건 등을 합의한 것도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요

또한 피고는 증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반박해야 한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 주장하고 반박하는 변론을 해야 하거든요

부정행위 기간이나 책임 등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어야 하니까요

원고와 아내의 혼인생활도 참고되어야 하고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피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에 회부될 수 있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서로가 금액하고 조건을 제시해 보고요

소송하기 전에 원고하고 합의하기로 한 금액하고 조건이라면 피고도 합의를 하고요

원고가 소장에 청구한 돈으로 받고 싶다고 하면 합의는 어렵고요

 

만약에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금액하고 조건으로 조정을 하면 된답니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 피고가 원고의 아내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기로 하고요

피고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고요

서로가 이를 어길 시에는 회당 금액을 정해서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금을 주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요

원고의 아내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액을 합의하고요

합의가 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원고에게 돈을 주면 끝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되면 서로 좋게 합의를 해봐야 하고요

 

그러나 원고하고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나면 재판 일자가 지정되거든요

판사님이 두 사람의 주장을 확인하게 되고요

소장하고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토대로 확인하고요

다른 주장이나 입증할 것이 있는 물어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소장하고 답변서로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거든요

재판을 하기 전에 서면이나 증거를 모두 제출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피고가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여자친구가 유부녀인지 알고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거든요

원고가 소장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위자료가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청구금액이 너무 많아서 감액 주장을 해봐야 하고요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부정행위 기간 등을 참고하면 감액될 수 있고요

원고와 아내의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이나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하고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끝까지 재판해서 판사님이 판단해서 인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합의 조정이 되거나 판결이 나면 돈을 지급하고요

 

만약에 합의 조정이 아니라 판결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아내에게 절반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거든요

공동책임이라서 혼자만 손해배상금을 줄 수 없으니까요

구상금 청구를 할 때는 원고에게 지급한 돈하고 소송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절반을 청구하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를 하거나 판결 받아서 돈을 받으면 되고요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손해배상 소송이 끝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집중해야겠네요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 상담이나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유부남 유부녀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요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의를 해야 하고요

금액하고 조건을 맞아야 합의가 되고요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써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거든요

합의 방법부터 합의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 금액이나 조건 등을 제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 조정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합의가 안되면 재판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합의를 하거나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소장을 받은 분도 답변서부터 제출해야 한답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는 변론을 해야 하고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대로 지급할 수는 없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한 후 조정에 회부되면 합의를 해보고요

합의를 할 때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안 하는 조건으로 금액 조정을 해보고요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끝내고 돈을 주고요

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받아서 원금하고 이자를 주고요

그런 다음에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끝까지 해보면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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