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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장접수 송달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심판문 받아 변경 감액된 양육비를 주는 방법 무료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할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장접수 송달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심판문 받아 변경 감액된 양육비를 주는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5. 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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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고 사정이 어려워졌을때 양육비 감액 변경 청구 소장접수 송달 합의조정을 해보고 안되면 재판진행해서 심판문 받아 변경 감액된 양육비를 주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양육권자에게 주는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받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적을 때도 있고요

모두 이혼한 후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면 이혼할 때 급하게 한 분들이 많답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이혼을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비가 너무 많거나 적고요

그러면 나중에 양육비 때문에 곤란하게 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주기 부담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부족해서 힘드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적으면 증액청구 소송을 해야 하고요

사정에 따라서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전남편과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사정이 있어서 이혼을 급하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급하게 하다 보니 아이를 포기하게 되었고요

전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 보니 양육비도 많이 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한 것이 후회가 된답니다

이혼할 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생각과 달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이도 마음대로 못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많지 않았던 소득이 없어지면서부터 양육비를 못 주거나 늦게 준 적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마련해서 주었고요

양육비를 주려고 대출까지 받고요

친정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상담을 해보니 양육비가 너무 많은 것 같네요

만약에 전남편과 합의가 아니라 판결을 받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운 금액이거든요

합의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사건본인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를 수십만 원으로 변경하는 심판을 구하고요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해서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현재 소득이 없고 그동안 양육비를 주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은 것을 기재하고 빚이 많다는 것도 기재하고요

이혼할 때 하고 사정이 달라졌고 사정이 어려워졌고 변경되어 감액 청구를 하게 된 것을 기재하고요

증거로 채무확인서하고 소득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고요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사건본인(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요

상대방(전남편)의 서류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보정명령을 받아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이렇게 사정 변경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상대방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서가 오거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상대방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상대방(전남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한답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 살고 있으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반송이 되면 이유를 보고 집행관 특별송달 신청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도 감액해 줄 생각이 없을 테니까요

상대방이 청구인의 사정을 봐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해서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죠

이혼할 때 합의한 양육비라서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요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예상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상대방(전남편)의 소득을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에 대해서 조회를 해봐야 하니까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회신을 받아보면 알 수 있고요

 

이렇게 서로의 소득을 확인해서 양육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하죠

그래서 청구인도 소장을 접수할 때 미리 소득신고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감액)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믿지 않거든요

증거자료를 제출해도 믿지 않을 테지만요

그리고 상대방도 청구인의 주장을 믿지 않을 때는 똑같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할 수 있답니다

청구인의 소득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구인의 소득이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입증되어 더 좋고요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심문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주장이나 입증을 할 때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도 참고해서 변론을 하고요

양육비가 너무 많은지 적당한지 적은지 재판을 해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재판을 하면서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것이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청구인의 소득이나 어려워진 사정을 참고해도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너무 많은 양육비를 주느라고 빚까지 생긴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소득이 없어서 너무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감액)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양육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재판은 한두 번 정도 하고 끝날 수 있답니다

재판을 하면서 서로의 소득 등을 확인하고요

서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고요

그때는 판사님이 심문(재판)을 종결할 수 있고요

재판이 끝나도 따로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해서 판단하고요

심판을 한 후 심판문을 송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변경(감액) 될 것 같네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거든요

소득도 없어지고 사정이 어려워졌고요

이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사정 변경에 의한 양육비가 감액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으면 된답니다

양육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렇게 이혼할 때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으면 변경 청구소송을 해서 다시 정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는 감액을 해야 하거든요

소득이 없거나 적어져서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양육비 때문에 빚까지 생겼다면 변경(감액) 되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서 소송을 해서 합의를 하거나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소송을 해서라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양육비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주기로 한 양육비가 너무 많을 때가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적을 때도 있고요

이혼한 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니까요

그럴 때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육비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정에 따라서 감액이나 증액을 해야 하거든요

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에 필요한 서류부터 증거를 알려드리고요

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주장을 입증하면서 재판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합의 조정이나 심판문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변경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해서 변경해야 하고요

 

이번에 소송을 하려는 분도 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전남편에게 주고 있는 양육비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감액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요

소장이 송달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전남편이 청구를 인정하면 다시 합의를 해보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양육비를 감액해야 하는 이유하고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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