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으나 이혼해야할 이유하고 증거가 없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하는방법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방법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으나 이혼해야할 이유하고 증거가 없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하는방법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방법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26. 10:06
320x100

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해서 이혼소장 받았으나 이혼해야할 이유하고 증거가 없을때 이혼소송취하설득하는방법 이혼청구기각 답변서제출방법 재판해서 판결받는 방법 무료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해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네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다가 안 해주면 소송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소송을 하기 전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무조건 해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소장 내용도 사실과 다르고요

주장만 있고 증거는 없고요

사실과 다르게 거짓이나 허위 주장을 쓸 때가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면 그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혼할 이유가 있고 증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기기 어렵습니다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대응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설득을 해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장난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떻게 나오는지 소송을 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설득을 해보고 안되면 이혼청구 기각 주장을 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이혼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상담을 한 남편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평소에 이혼을 요구하던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무조건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했고요

그러면 아내는 이혼소송한다고 협박했고요

그래서 되도록 아내하고 부딪치지 않으려고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살았고요

그래도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은 의심이 든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어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화를 내거나 함께 살기 싫어졌다고만 하고요

그러다가 짐을 나가서 소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내는 연락을 피하고 있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화로 풀자고 해도 소용이 없고요

이혼소송을 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써서 내라고만 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하게 된 것이죠

남편과 상담을 해보니 어쩔 수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계속 설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죠

아내에게 일주일에 서너 번 안부전화나 카톡 문자 등을 보내고요

아내가 연락을 피해도 매월 생활비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답변서는 좋게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변서는 아내하고 싸우자고 써서 제출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아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요

답변서를 적절하게 잘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그래도 답변서에는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써야 하죠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건 해야 하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특히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반박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반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모두 갖다주었고요

아내가 바쁠 때는 집안일도 함께 해 주고 평소에도 자주 도와주었고요

자식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 역할을 모두 했고요

아내가 화를 내면 부부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했고요

화가 나면 이혼을 하자고 해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참고 살았고요

관련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또한 아내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도 써야 하죠

아내의 비위를 맞추어 주면서 살았던 것을 쓰고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려고 한 적이 있다면 쓰고요

아내하고 평소에 좋게 대화를 했던 것이 있으면 쓰고요

집을 나간 이후에 설득한 것도 쓰고요

이혼소장을 받고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던 것도 쓰고요

이런 부분도 관련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고요

 

이렇게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아내가 받아보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과 이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볼 테니까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을 때 아내가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요

반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이고요

아니면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이 제출한 답변서를 받아보고 계속 싸울 생각이라면 쉽게 취하는 하지 않죠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해서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려고 소송을 했을 때는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지켜보고요

그런 다음에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때야 가지고 있는 거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소장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할 때도 있지만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도 남편은 기회가 되는대로 설득을 해봐야 합니다

아내가 연락을 피할 때는 만나기도 어렵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답변서로 써서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서는 가능하면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을 할 수 없거든요

조정에 회부되고 기일이 지정되어도 합의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판 일자가 지정되면 남편이 출석해야 하죠

판사님이 재판을 할 때 아내와 남편의 주장을 확인하거든요

아내는 이혼을 하겠다고 할 것이고요

남편은 이혼을 해야 할 이유나 잘못한 것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판단하면 면접 가사조사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는 아내하고 대화를 해볼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면접 가사조사는 법원 가사조사관이 일자를 정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법원에서 아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내가 피하지 않으면 대화를 해볼 수 있고요

가사조사를 하기 전에 설득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내가 거부하거나 피하면 대화를 못하고요

 

그리고 법원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할 겁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진술할 것이고요

입증할 증거가 없어도 진술할 테니까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의 진술을 들어보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진술하고요

조사관이 대질을 하면서 확인하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혼생활에 대해서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이때 남편은 조사관에게 부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다고 하면 상담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때는 전문상담사가 지정되고 수차례 면담이나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아내가 거부를 하면 남편 혼자 상담을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부부 상담은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상담 신청을 해보고 아내하고 대화가 되면 좋고요

아내가 거부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좋을 수도 있죠

조사관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진술을 들어보니까요

그랬을 때 이혼할 정도가 아니면 아내에게 이혼소송 취하를 권유할 수도 있고요

조사관이 보기에 아내가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고 이유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그런 권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취하를 안 할 테지만요

 

이렇게 조사를 한 후에는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재판할 때 참고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가사조사를 하게 되면 아내를 설득해 보거나 사실대로 진술해서 보고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하죠

 

그리고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변론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이때부터 추가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남편은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혼청구 기각 주장하는 변론을 해 야거든요

아내의 청구가 이유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의 주장과 달리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요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아내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반박해 주고요

그러다 보면 재판을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있죠

재판을 하면서 서로 주장하고 반박해야 하고요

아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반박할 것이고요

남편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변론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아내가 주장만 하고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아내가 주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주장을 하면 입증도 해야 하고요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힘들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재판을 몇 번 하다 보면 끝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편이 잘못한 것도 없고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유책 배우자도 아니고요

오히려 아내 유책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죠

똑같은 주장이나 반박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해서 판단한 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요

그런데 남편이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요

아내가 잘못한 것 같고요

아내가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해서 판사님에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판결은 받아봐야 알 수 있답니다

결과는 어느 누구도 미리 장담할 수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에 판결을 받아봐야 알 수 있고요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도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한 후 판결을 받아봐야겠죠

그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 대응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이혼을 거부하게 되고요

거부하는 이유는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이들 때문에 거부하기도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고요

이혼소송을 한 후에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집을 나간 후에 이혼소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혼소장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대응을 해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장 검토부터 대응방법 등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취하 설득 방법 등도 알려드리고요

답변서를 준비해서 제출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청구 기각 변론 방법부터 재판 진행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내를 설득해 봐야 하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직접 대화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답변서는 좋게 써서 제출하고요

법원에서 아내 얼굴을 볼 기회가 있으면 설득해 보고요

재판을 할 때는 아내의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변론을 하고요

아내가 이혼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하고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리하지 않아서 다 잘 될 것이고요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남편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판결을 받아봐야 할 수 있고요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