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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이혼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5. 10:21별거한지 오래된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줄때 이혼소장접수 송달방법 화해권고결정 합의조정 이혼 재판진행해서 판결로 이혼하는 방법 그리고 이혼한후 아이 출생신고 방법 무료 상담 [무료이혼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별거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도 있고요
연락이 안 되어서 못할 때도 있고요
이혼을 안 해줄 때도 있고요
이럴 때는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소송을 해야 한답니다
협의이혼을 못하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합의를 하거나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분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별거한지는 몇 년 되었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하고 별거를 하고 있고요
이혼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남편하고 연락이 잘 안됩니다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신청을 해야 하는데 계속 미루었거든요
시간이 안된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요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고요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이혼을 못하고 있답니다
계속 사정하는 것도 힘들고요
먹고살기도 바쁘고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신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아이 친부하고 재혼을 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 자녀도 없고 재산도 없답니다
별거하기로 하면서 정리를 했거든요
서로 위자료를 원하는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이혼부터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 하나만 청구하고요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한지 오래되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증거로 녹취록 카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고요
원고(아내)하고 피고(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소장은 남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이혼소장을 좋게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남편) 주소지로 부본을 송달하죠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면 바로 받을 것이고요
등기우편을 받지 못해서 반송이 되면 집행관 특별송달을 하고요
집행관이 야간이나 휴일에 직접 가지고 가서 송달하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아내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좋고요
그때는 판사님에게 이혼 화해권고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고요
결정문을 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면 그때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계속 반송되면 시댁 식구들에게 보내봐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다른 부모 형제는 없고 여동생이 있어서 주소를 확인서 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보정명령 신청을 해서 발급받고요
명령서가 오면 가지고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거든요
여동생에게 소장 부본하고 가사조사 확인서를 송달하니까요
그리고 여동생이 등기우편을 받고 오빠하고 연락이 되면 전달을 해줄 겁니다
연락이 되면 남편이 아내가 이혼소송한 것을 알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좋게 말해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 주라고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하고요
답변서를 제출하고 않고 마음대로 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고요
그러나 남편에게 이혼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죠
여동생하고도 연락을 끊고 살면 전달을 할 수 없거든요
이때는 신청 이유를 잘 써서 제출하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장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명령을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이 공시송달 명령으로 진행되면 빨리 끝날 수 있답니다
이혼소장을 일정 기간 공시를 하면 송달로 간주되고요
변론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재판하는 날 남편이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되고요
판사님이 재판을 한 번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선고기일이 통지서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판결을 한 판결문도 공시로 송달하고요
남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확정이 되고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이혼신고를 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싸우자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고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고요
재판도 한두 번 하고 끝날 수 있고요
판사님에게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아도 싸우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남편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서 좋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답변서 제출하는 것이 귀찮아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이혼 하나만 청구하니까요
그러면 판사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서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을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주소지에 안 살고 여동생하고도 연락을 안 하고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내만 재판을 하고 이혼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요
이혼을 한 후에 아이를 출산하고요
그래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문을 받아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기 전에 출산을 하게 되고요
그때는 다시 이혼한 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되려면 무조건 빨리 소송을 해서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겠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별거 중인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기고하고요
그러면 빨리 이혼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만 합의를 안 해주면 협의이혼을 못 하게 되고요
그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서둘러야 하고요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소송을 해서 빨리 이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 출생신고도 빨리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송달시키고요
소장 송달이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요
화해권고 결정이나 합의 조정으로 이혼을 빨리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고요
판사님 공시송달 명령으로 재판 진행하고 이혼 판결을 받고요
남편이 소장을 송달받고 인정을 안 하면 재판해서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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