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혼인파탄 책임 정도 위자료 산정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상속받은 특유재산 빼돌린재산 분할 사실조회신청 통장 부동산 조회방법 상담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혼인파탄 책임 정도 위자료 산정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상속받은 특유재산 빼돌린재산 분할 사실조회신청 통장 부동산 조회방법 상담

실장 변동현 2024. 4.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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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장접수 혼인파탄 책임 정도 위자료 산정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상속받은 특유재산 빼돌린재산 분할 사실조회신청 통장 부동산 조회방법 상담 [무료법률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이혼을 할 때는 여러가지를 합의하거나 재판을 해야 하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 양육권자도 지정해야 하고요

과거양육비나 장래양육비도 정해야 하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상관없고요

위자료도 주거나 받아야 하고 재산이 있으면 분할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서로 좋게 합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죠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합의를 하고 양육비도 합의하고요

혼인 파탄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합의도 하고요

재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있으면 분할도 합의하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로 이혼을 하면 좋지만 안되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해야 한답니다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고요

양육비하고 위자료도 청구하고요

재산이 있으면 분할 청구를 하고요

 

그런데 재산이 많으면 분할이 잘 안되는 것 같네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있고요

이혼하기 전에 미리 부모나 형제자매들에게 빼돌린 재산도 있고 친구나 지인에게 빼돌리기도 하고요

돈을 빼돌리거나 부동산 소유권은 이전해 둘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런 재산들을 확인하고 모두 청구를 해야 하죠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유지 증식 등에 대한 기여도가 있거든요

혼인 기간 등을 해서 기여도 만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재산이 있을 때는 그만큼 분할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고의성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 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고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가액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죠

 

또한 이혼을 전제로 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한답니다

부동산이나 통장 등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니까요

대상은 재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할 때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모두 확인해야 하죠

부동산을 확인하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보험 주식 퇴직금 등도 확인하고요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잔액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내역을 확인하고요

현금을 찾아서 빼돌린 것도 확인하고요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확인해야 하고요

모두 확인되면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할 일이 많답니다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당기관에 명령을 하면 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 현황 금융거래내역 등을 모두 알 수 있고요

재산분할을 할 때는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공동재산하고 특유재산 그리고 빼돌린 재산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해야 한답니다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거든요

개인적인 채무는 공제하면 안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기여도 만큼 청구해야 한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혼인 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인정되거든요

상속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지 않는 이상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 있으니까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이라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절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한 빼돌린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도 분할을 해야 하죠

그 재산에서 기여도 만큼 주어야 하고요

직접 받아야 할 때는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직접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요

원상 회복 청구나 가액배상 청구를 해서 받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빼돌린 재산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이렇게 부부의 재산이 많은 때는 복잡하게 분할을 해야 한답니다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재산을 구분해야 하고요

이혼을 하기 전에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돈에 대한 특유재산도 있고요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특유재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재산분할도 잘 안되고 합의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해야 하고요

소송을 할 때는 신청을 해서 판사님의 명령으로 모두 확인을 해야 하고요

확인이 되면 모두 분할 청구를 하고요

재산분할 때문에 협의이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는데 못하고 있답니다

자식들은 성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고요

위자료는 남편이 주기로 한 돈을 받기로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돈 관리를 한 통장에 있는 돈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속받은 부동산도 자기 것이라고 못 준다고 하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분할도 자기가 알아서 주는 돈을 받고 다른 재산은 포기하라고 한답니다

아내는 절반을 달라고 하지만 자기가 벌어서 산집이라고 자기 것이라서 못 준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주는 돈만 받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는 돈을 받고 이혼을 할거면 하고 싫으면 몸만 나가라고 협박하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을 팔아버린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하고요

 

그러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한답니다

부동산도 집 하고 상가도 있고 통장에 돈도 많고요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요

알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 않았으니 알 수가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폭력적인 사람이라서 주는 돈만 받고 이혼하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바람을 피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합의를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남편이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합의가 힘들 것 같거든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돈은 안 주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강제로 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소송을 할 때는 남편의 재산을 모두 확인해 봐야 하고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요

남편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분할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소장에는 이혼하고 남편이 주기로 한 위자료 금액을 청구하고요

재산분할 청구는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하고요

나중에 확인한 후에 추가로 청구하기로 하고요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녹취록하고 카톡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요

아내하고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고요

 

이렇게 소장을 잘 써서 제출하면서 남편 소유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하면 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가처분이 아니라면 위자료하고 재산분할 청구금액으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도 되고요

신청을 하면 담보 제공 명령서가 올 것이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도 제출하고요

판사님이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을 한 후 등기소에 보내서 등본에 기재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다른 재산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부동산 통장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판사님의 명령으로 해당기관에서 회신을 받아보면 확인이 되고요

재산이 확인되면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을 구분하고요

총재산에서 일상가사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 청구해야 하고요

 

이때 남편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포함해서 청구해야 하죠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다는 재산도 포함하고요

상속받았다는 재산도 포함하고요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증식 유지 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거든요

 

또한 부모나 형제들에게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포함해야 한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사항이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확인이 되니까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면 모두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빼돌린 것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재산을 빼돌린 것이 확인이 되면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못하게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요

나중에 사행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이나 가액배상 청구를 해야 하니까요

남편에게 그 재산까지 모두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하고 돈을 받으면 상관이 없고요

남편에게 돈을 받지 못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둔 사람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남편하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다른 재산도 모두 확인해야 한답니다

판사님의 명령으로 확인하고요

확인이 되면 모두 청구하고요

혼인 기간을 고려했을 때 절반을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재산을 확인한 후에 합의를 해볼 수 있지만 남편이 쉽게 인정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나 빼돌린 재산을 모두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판은 여러 번 할 수 있죠

필요하면 면접 가사조사도 할 수 있고요

재산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요

쌍방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고요

특히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다툼이 심할 테니까요

남편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할 것이고요

아내는 어떻게든 많이 받아야 하고요

 

이런 사정으로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거나 재판을 여러 번 하더라도 끝까지 해봐야 한답니다

주장할 것 다하고 확인할 것 다하고 반박할 것 다하고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수개월 걸릴 수 있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때는 판사님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일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변론을 통하여 확인된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고 고려하고요

부부 공동생활 혼인 파탄 경위 책임 재산 형성 과정 기여도 등을 판단해서 판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을 것 같네요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위자료도 주기로 했고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가 인정되고요

빼돌린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내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을 확인해서 청구하고요

그러다 보면 할 일이 많겠지만 확실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요

어차피 이혼을 할 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봐야 하니까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은 어떻게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고요

특유재산이나 빼돌린 재산 때문에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고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혼 하나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되어 소송을 하게 되고요

특히 돈 때문에 합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의가 안되고 소송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특유재산이나 빼돌린 재산의 분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요

숨겨놓은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이혼소송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방법을 찾거나 소송을 해서 확실하게 이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려는 아내도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요

남편 소유 집 부동산 가압류신청이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두고요

남편이 다른 재산을 확인하는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고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모두 분할 청구를 하고요

특유재산이나 빼돌린 재산도 모두 포함해서 청구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조정을 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이혼상담(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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