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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 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서류 접수 전남편서류발급제출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 송달 출생신고하는 방..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 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서류 접수 전남편서류발급제출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 송달 출생신고하는 방..

실장 변동현 2024. 3.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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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 출생신고가 취소 되었을 때 친모가 친생부인 허가 청구 서류 접수 전남편서류발급제출보정명령 의견청취서송달 심판문 송달 출생신고하는 방법 무료 상담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상담중에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때문에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중에는 출생신고를 했다가 취소된 분들도 있고요

모두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아이를 출산한 분들이고요

혼인 중이었던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사정이 있답니다

혼인 중인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별거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후에 출산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가 취소가 되고요

취소가 된 이유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때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분들은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안 하고 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고요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요

아이하고 친부가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서류가 준비되면 법원에 청구서를 접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친생부인 허가 심판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죠

이번에 상담을 한 엄마도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과 별거를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요

그 남자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혼을 하고 싶었는지 합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네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구청에 가서 했고요

그렇지만 며칠 후에 담당자에게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이유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요

전남편과 이혼하고 300일이 안되어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그때 자세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준비를 했답니다

인터넷으로 유전자 검사를 알아보고 예약하고 출장검사로 했고요

친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고요

아이 출생증명서도 발급받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한 시험성적서도 받았으니까요

엄마와 상담을 해보니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출생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미리 자세한 상담을 받고 준비한 것이고요

서류는 바로 준비가 되지만 유전자 검사는 며칠 걸렸고요

 

그래서 법원에 바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만 접수하면 된답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본인(아이)이 청구인(엄마)의 전남편인 상대방의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심판을 구하고요

청구 이유는 사건본인이 상대방의 친자식이 아니라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요

청구인(엄마)의 기본서류하고 출생증명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요

청구서는 사건본인이 태어난 병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요

 

이렇게 청구서를 잘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오죠

상대방(전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 등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고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등기부존재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법원 민원실에 가서 발급받고요

이렇게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센터나 법원에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고요

 

그래서 보정명령서가 오면 바로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법원에서 전남편 주소지로 의견청취서를 송달할 수 있거든요

전남편이 송달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는지 지켜봐야 하고요

송달이 안되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전남편이 의견청취서를 받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거나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거든요

그래도 전남편이 의견서를 제출할 기간 동안은 기다려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면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판사님이 허가를 하면 심판문을 송달하고요

이때 전남편에게도 송달하고요

 

그러면 전남편이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죠

심판문을 받고 이의를 하거나 항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때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 등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요

아이가 친모와 친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나 심판문을 송달하지 않으면 좀 더 빨리 허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송달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 후에 확정이 되니까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 출생신고를 빨리하려면 무조건 빨리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전남편에게 통지를 하든 안 하든 아이 출생신고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무적자로 키우게 되고요

그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청구해서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그런데 전남편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하거나 학교에 갈 때가 되어서 청구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급해지고요

한편으로는 부모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엄마의 용기가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가 아이 출생신고 상담이나 친생부인의 허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사정이 있으면 혼인 중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빨리 이혼부터 해야 하고요

서로 좋게 합의이혼이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고요

그래야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을 해야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한답니다

경험이 많은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거든요

이혼하는 방법부터 진행 절차를 알려드리고요

이혼한 후에 아이 출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방법이나 진행 절차를 모두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하거나 이혼을 하고 출생신고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엄마도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서부터 접수해야 한답니다

청구서를 접수하고 보정명령서가 오면 빨리 전남편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요

법원에서 전남편에게 의견청취서를 송달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문을 받아야 하니까요

심판문이 확정되면 증명원을 발급받아 출생신고를 하고요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다 잘 될 것 같네요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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