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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면 (3)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줄..

남편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간 후 안 보여 주어서 이혼소송 및 사전처분 신청 [무료법률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도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찾아가면 보여주지도 않고 주거침입 죄로 신고를 하다고 하고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하고 소송까지 하게 된 아내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 이혼 이야기는 나왔지만 계속 미루면서 안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혼소송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그러자 남편이 아이하고 밖에서 놀고 온다고 한 후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렸죠 처음에는 며칠 있다가 데리고 올 줄 알았답니다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