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가출이혼소송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가출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남편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비
- 무료이혼상담
- 이혼 합의조정
- 이혼무료상담
- 이혼소송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재산분할
- 무료상담
- 이혼상담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무료법률상담
- 소송
- 가정폭력
- 별거이혼
- 이혼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별거이혼소송
- 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위자료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친권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사전처분 신청 본문
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사전처분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2. 18. 13:50가정폭력이 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위자료 청구- 사전처분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을 한 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쉽게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버린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감정적으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이혼을 할 거면 아이를 포기하라고 하고요
이렇게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줄 때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법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폭력적인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자 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돈을 달라고 하고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대화가 안된답니다
시댁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신고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게 된 것이죠
이럴 때는 빨리 이혼소장부터 접수해야 하죠
그리고 사전처분 신청도 함께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아이를 빨리 봐야 하거든요
이혼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이 소득이 일정치 않다고 해도 몇십만 원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다만, 재산을 얼마 되지 않은 보증금이 전부이고 계약자도 아내여서 청구할 것이 없네요
월세가 미납되면서 보증금이 거의 공제되었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정집으로 가거나 따로 방을 얻을 생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의 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아이가 너무 어리고 폭력적인 남편이 데리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심리(재판)를 한 후 판단해서 결정을 해주시니까요
이때 사전처분 결정으로 아이를 매주 보면서 재판을 하거나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받으면 데려올 수 있죠
그런데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서에 첨부할 증거는 많네요
남편의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을 입증할 진단서하고 진료기록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내역도 많고요
이렇게 이혼소장과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남편에게 송달을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고요
답변서에는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부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성격상 부인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론(심리) 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요
조정 기일에서는 서로 좋게 합의점을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합의가 되면 조정을 끝나고요
조정이 안되면 계속 재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변론(심리) 기일이 지정되면 재판을 한 후 사전처분 결정부터 해주실 겁니다
이혼소송 기간 동안에 매월 요일과 횟수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아이를 보여주라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보면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이의 양육권을 임시로 지정하여 주실 수도 있죠
이때는 아이를 데리고 온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판사님에게 결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듯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을 한 후 남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나 변론(심리) 기일이 지정될 겁니다
그리고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사전처분 결정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소장 등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감정적으로 이혼을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으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끝날 것 같지고 않고요
더구나 양육비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돈을 안 주려고 끝까지 해보자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는 각오로 소송을 해야겠죠
이혼소송 기간은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합의 조정으로 쉽게 끝날 수도 있고요
남편이 합의를 거부하면 재판을 해서 판결로 가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린답니다
그 이유는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거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니까요
소장이나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보고 물어보거나 확인하고요
두 사람의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친권 양육권 다툼이 심할 때는 출장조사도 한답니다
조사관이 두 사람이 아이를 양육할 환경조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거주환경이나 양육보조자 등도 확인하고요
이렇게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내용이나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님에게 드린답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쌍방이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면서 재판을 하다 보면 몇 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그만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종결을 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불리한것이 없다는 것이죠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등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도 많고요
폭력적인 아빠에게 어린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은 아주 적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인정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변명을 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아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이 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을 해서 꼭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단단히 먹고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경우이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 주다 보면 마음에 급해지는 것 같네요
이럴 때아니다 싶으면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사전처분 신청부터 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언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친권 양육권까지 장담하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빨리 방법을 찾아아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