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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간통을 하고 각서를 쓴 뒤에도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본문
남편이 상습적으로 간통을 하고 각서를 쓴 뒤에도 폭언과 폭행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상담을 하면 남편이 직업이 군인인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네요
가정폭력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도박을 하고요
직업에 상관없이 잘못을 해서 혼인 파탄이 오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여자문제로 문제로 속을 많이 썩였답니다
간통을 하다가 걸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살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도 이혼을 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고요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남편에게 받은 놓은 각서가 여러 장이라고 하네요
바람을 피우다가 탄로 나면 잘못했다고 빌고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었거든요
그렇지만 각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고 그 버릇 고치지 못하더랍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해서 받은 적도 있다고 하네요
가만히 있다 보니 계속 바람을 피워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탄로가 났다고 하네요
그동안 경험이 많고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증거가 될만한 것은 모두 지우거든요
그렇지만 여자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 가만히 안 둔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순간 방심한 사이에 탄로가 난 것이죠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은 남편 잠시 다른 볼일을 보는 사이에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대신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랍니다
아내라고 했더니 믿지를 않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인지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답니다
남의 전화를 허락도 없이 받았다고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하고 따로 살고 있는 딸 집으로 피신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뒤로도 계속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준답니다
이혼을 할 거면 전세보증금 계약자를 변경하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하라고 하고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에 합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죠
아내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꼭 받고 싶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절반씩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누자고 하면 나누어줄 생각이랍니다
대신에 남편이 매월 받고 있는 군인 연금의 절반을 받고 싶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대로는 이혼을 못할 것 같네요
이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이혼하고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해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런데 소장에 첨부할 증거가 많기 때문에 남편이 부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남편이 쓴 각서만 해도 여러 장이나 되거든요
그 외에 녹음한 것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식들이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고요
그래도 남편이 변명을 하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반을 주면 될 것 같네요
대신에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군인연금을 이혼을 하면 자동 분할이 되기 때문에 이혼을 한 후 공단에 청구를 하면 된답니다
이혼소송은 남편이 인정을 하면 쉽게 끝날 수 있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좋게 합의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합의가 되면 그대로 끝나니까요
그러나 남편이 합의를 못한다고 하면 조정을 할 수 없답니다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하고 증거도 보고 답변서도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조사관의 물음에 진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가사조사를 할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것 같네요
증거가 있어도 부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못 준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봐야 소송이 없을 겁니다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한답니다
조사관이 조사를 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시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죠
서로가 주장을 하고 반박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재판을 종결하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내가 승소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할 것 같네요
남편의 상습적인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고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이혼 판결이 날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정하여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요
대신에 남편이 재산을 나누자고 하면 얼마를 주라고 할 것이고요
합의 조정이 안되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주시니까요
그러나 소송 기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답니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나오면 합의 조정도 안되면 재판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이 아니라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해야 할 것 같네요
아내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거든요
이혼할 거면 몸만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참고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합의를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사정을 하다 보면 언제 할지 모르거든요
그 사이에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겠다면 마음먹으면 알아봐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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