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남편이이혼을안해주면
- 소송
- 별거이혼
- 무료법률상담센터
- 무료이혼상담
- 이혼무료상담
- 무료상담
- 남편에게 이혼소장 송달
- 가출이혼
- 남편이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 재산분할
- 이혼소송무료상담전화
- 친권
- 가정폭력
- 남편
- 이혼 합의조정
-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면
- 이혼소송
- 양육비
- 이혼소송 대응 상담
- 이혼
- 이혼상담
- 위자료
- 이혼무료상담전화
- 별거이혼소송
- 이혼소송 무료상담전화
- 양육권
- 이혼소장 접수 송달
- 무료법률상담
- 가출이혼소송
- Today
- Total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못 키우겠다고 다시 데려다준 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안 해주어 아이 엄마가 법원에 청구 본문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못 키우겠다고 다시 데려다준 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안 해주어 아이 엄마가 법원에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2. 16. 10:22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못 키우겠다고 다시 데려다준 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안 해주어 아이 엄마가 법원에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협박을 하며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아이를 키우 생각이 없으면서도 감정적으로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아이를 데려가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기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한 채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막상 키워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면 다시 데려다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려오게 되지만 친권 양육권은 변경해 주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아이의 친권 양육권 없이 아이를 키우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친권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많거든요
아이 주소 이전이나 전학 그리고 통장이나 여권을 만들게 되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안 생기면 그냥 키울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친권자가 해야 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권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이때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를 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번에 아이 문제로 상담을 한 엄마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 같네요
아이 아빠하고는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친권 양육권을 포기했고요
그때는 이혼만 하며 된다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후회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아이도 엄마하고 살기를 원하고 아이 때문에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으니까 보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바로 데려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고요
그러나 아이가 중학교에 가게 되면서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친권자가 아니다 보니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알았고 했지만 계속 미뤘다고 하네요
그러고는 갑자기 못해준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1년 가까이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청구를 해야 하죠
아이 아빠의 동의서를 받아서 하려고 했지만 받을 수가 없으니 그냥 청구부터 해야 하거든요
계속 사정을 하면서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언제 받을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청구부터 먼저 하고 재판을 해서 심판(판결)을 받는 것이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청구서를 접수하면 보정명령부터 받아야 한답니다
전 남편의 주소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정명령을 받아 전 남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한 후 송달을 시켜야 하죠
그리고 전 남편이 청구서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이 동의를 할 수도 있고요
동의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답변서도 제출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판사님이 심리(재판)를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심판문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전 남편이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할 수도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친권 양육권을 주면 아이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해서 판사님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엄마가 불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아이를 데려다주어서 몇 년 동안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엄마와 살기를 원하고 아빠에게 갈 생각도 없고요
그 외에 양육환경을 비교해보아도 엄마가 훨씬 더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동의를 못한다고 하면 재판을 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면 된답니다
이렇게 전 남편이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변경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고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 기간이 달라진답니다
동의를 해주면 쉽게 끝나겠지만 동의를 거부하면 심리(재판)를 해서 판사님에게 심판(판결)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꼭 친권 양육권 지정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답니다
이혼할 때 사정이 있으면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변경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면 무조건 변경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경험이 많은 곳에서 상담도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하죠
저희가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