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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본창설 허가 청구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친부모가 있을 때는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본문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본창설 허가 청구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친부모가 있을 때는 출생 사실 확인 신청
실장 변동현 2021. 2. 9. 16:23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로 출생신고가 무효로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을 때 친부모가 없으면 성본창설 허가 청구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 친부모가 있을 때는 출생 사실 확인 신청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호적(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답니다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없애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친자식이 아니라는 부존재 판결을 받아 호적에서 없애 버리고요
이렇게 되면 소송을 당한 사람은 호적이 말소된다고 하네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가 되거든요
이유는 출생신고한 한 사람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받으면 모두 폐쇄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이 나면 호적이 말소되는 것이죠
이렇게 호적이 말소되면 다시 만들어야 한답니다
이때는 성본창설부터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판사님에게 허가를 받아 호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있답니다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거나 생존해계시는지에 따라서 청구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알면 그분들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고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확인서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 되죠
그러나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이미 사망을 하였다면 출생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설해야 한답니다
이때는 먼저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은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을 받아야 하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창설 허가 청구를 하면 호적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당해서 호적이 말소되면 사정에 맞게 다시 만들면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도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이 말소되었다고 하네요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가 친자식이 아니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분이 출생신고만 했을 뿐 키워주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판결이 나서 호적이 말소된 것이죠
그런데 호적이 말소된지는 조금 오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사는데 불편한 것이 없어서 그냥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말소된 호적을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러나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두 번의 청구를 해서 허가만 받으면 다시 호적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출생신고를 한 호적상 부만 했거든요
호적상 모도 친모가 아닌데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호적상 부가 혼자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신고만 무효가 되어 호적이 말소되었고 폐쇄된 서류에는 모가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호적상에 남아 있는 모가 출생 사실 확인 청구를 해야 하는데 친모가 아니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호적상 모가 있는 상태에서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청구나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고요
그냥 했다가는 호적상 모가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보정을 못하면 기각이 되고요
그래서 호적 상에 모가 있을 때는 모를 없애야 한답니다
이때는 먼저 호적상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해야 하죠
어디 사는지 모르고 연락이 안 되니 서류를 발급받아 생사를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생존해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장을 접수한 후 송달을 시키고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호적상 모에게 소장을 보내면 그분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해줄 겁니다
그분도 호적에 있는 남의 자식을 없애고 싶어 할 테니까요
유전검사를 한 후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시험성적서)를 받으면 친생자관계부존재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호적에 있는 모를 없애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호적 상 모를 정리한 후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때는 폐쇄된 서류하고 판결문 그리고 확정 증명원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판사님이 검토한 후 판단해서 허가(심판문)를 해주시죠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서 허가(심판문)를 받으면 되고요
이번에 말소된 호적을 만들기 위한 창설 허가를 하려는 분은 조금 복잡하네요
다른 분들과 사정이 조금 달라서 호적상 모부터 없애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기간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것 같네요
그래도 폐쇄된 호적(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빨리 시작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렇듯 호적에 있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당해서 판결로 호적이 말소되기도 한답니다
호적에 있는 자식이 친자식이 아닐 때는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고 호적이 말소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호적이 말소된 채로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서류를 발급받아보면 모두 폐쇄로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면 발리 호적을 다시 만들어야 하죠
만약에 친부모가 살아계시거나 누구인지 알면 출생 사실 확인을 받아 다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성과 본의 창설 허가 심판 청구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 심판청구를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저희가 경험이 많아서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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