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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대응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했으나 성인 된 후 소장 접수 본문
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대응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했으나 성인 된 후 소장 접수
실장 변동현 2021. 2. 9. 11:32양육비 청구 소송 답변서 대응 - 전남편이 협의이혼할 때 아이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안주고 안받기로 했으나 성인 된 후 소장 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답니다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고요
지녀의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자녀를 서로 키우겠다고 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사정에 따라서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하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를 키우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받게 되고 아이를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게 되는 것이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네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혼을 한 상대방은 혼자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하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해도 사정이 변경되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주라고 해야만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미루다가 나중에 하다 보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상담을 한 분은 청구를 하는 쪽이 아니라 청구를 당한 엄마랍니다
협의이혼을 한 전남편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거든요
이혼할 때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딸을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남편이 협박을 했거든요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요
아이도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도 아빠가 반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딸을 데려오지 못했답니다
그때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받겠다고 했다네요
딸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자기가 알아서 키우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아빠로 지정하고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판사님에게 이혼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에도 딸을 자주 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고 하네요
전남편이 싫어했지만 딸이 엄마를 만나고 전화를 자주 했고요
그 일로 전 남편하고 자주 싸우기는 했고 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전화번호도 바꾸었고요
그러다 보니 연락도 자주 못하게 되면서 딸하고 아빠하고도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간질을 시켰다고 오해를 하고요
이렇게 몇 년을 힘들게 살던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 엄마에게 왔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의 협박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딸을 혼자 키웠다고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요
과거 양육비를 안 주면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남편이 욕을 하면서 계속 괴롭혀서 연락을 피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정말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전남편이 감정적으로 소송을 한 것 같네요
양육비 부담조서를 보니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담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부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딸을 키우지만 양육비는 안 받기로 협의이혼을 한 것이 맞네요
그런데도 성인 된 딸이 엄마에게 갔다고 소송을 한 겁니다
사정이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 부당하다고 봐야죠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딸이 성인이 되기 전에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청구하는 시점부터 딸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청구해야 하고요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원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서에는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안 주기로 합의한 것을 주장하고 양육비 부담조서를 증거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딸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변론을 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면 전남편이 받아보고 생각을 해볼 것 같네요
그리고 전 남편도 알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소 취하를 할 수도 있고요
과거 양육비가 인정이 안되고 소송을 딸이 성인이 된 후에 늦게 했다는 것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진작에 하지 않은 것을 억울해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전남편이 끝까지 해보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다툴 것이 많지 않아서 재판은 많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청구가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다투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이렇듯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난답니다
이번 소송은 딸이 엄마에게 갔다고 감정적으로 한 것 같거든요
그 원인으로 엄마가 이간질을 하고 꼬셔서 데리고 간 것으로 오해를 하고요
전남편 입장에서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고요
그렇다고 소송까지 하고 소송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하여튼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은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심판)을 받아야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신경이 쓰이고 힘들더라도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아주 드물게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은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받기로 했다고 해도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소송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청구를 해서 인정이 되는 장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번 소송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기 포기했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라서 부당한 청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판결(심판)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렇듯 이혼을 한 후에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해야 하고 소송을 당하면 방어도 해야 하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