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 후 소송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 후 소송

실장 변동현 2021. 2. 11. 13:47
320x100

아이 친부에게 인지 청구 소송하면서 친권 행사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 소장 접수-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여 미혼모로 출생신고 후 소송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만다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결혼도 약속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남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혼자 출산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아이를 출산한 후 남자가 인지 신고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남자가 출산을 한 것을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한다고 하네요

출산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친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에게 화도 나고 괘씸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사정에 따라서는 혼자 키우기도 한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기는 쉽지 않다고 하네요

여유가 없으면 양육비가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고 안주거나 연락을 피하면서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을 수없답니다

 

이번에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을 한 분도 미혼모라고 하네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의 배신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를 출산할 때 한번 병원에 찾아온 뒤로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출생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미혼모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다고 하네요

아이 친부 없이도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받을 생각도 안 했고요

 

그렇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소득이 없다 보니 양육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멀정한 친부를 놔두고 혼자 고생하냐고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 친부의 인터넷 프로필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남자는 행복하게 사는데 혼자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생각에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잘 안되고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더니 차단을 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소송을 해서라도 꼭 양육비를 받고 싶다고 하네요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아이 친부가 모른 것도 아니고 고의로 나 몰라라 하면서 줄 생각이 없거든요

이럴 때는 판결을 받아 강제로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다행인 것은 아이의 친부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고 있네요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받아놓은 신분증 사진이 있거든요

남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알고 있죠

 

소장에는 인지 청구를 하면서 양육비 청구도 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도 해야 하고요

아이 성을 엄마 성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도 해야 하고요

그래야 판결을 받아 친부의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하면서 친권 양육권 지정도 할 수 있거든요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못 받은 과거 양육비를 일시불로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래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자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월 수십만 원으로 계산해서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소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 청구금액을 변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확인을 해봐야 하죠

그리고 소장을 접수한 후에는 친부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니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남자가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할 겁니다

 

소장을 받은 후에 인정을 하면 자기 자식으로 인지 신고를 해줄 수도 있답니다

스스로 알아서 인지신고를 안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고요

판사님이 수검명령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유전자 검사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이나 감치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지신고를 하든 유전자 검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하게 되죠

 

이렇듯 인지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신고를 하면 되고 스스로 안 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며 된답니다

그래서 남자의 친자식이 맞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남자가 소장을 받고 스스로 알아서 인지신고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남자가 아이의 친부라고 해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인정이 안될 겁니다

지금까지 엄마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간다고 해도 판사님이 허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엄마에게 지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러나 양육비는 조금 다르답니다

아이 친부가 청구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다투게 되거든요

소득이 많고 능력이 좋으면 많이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최소 금액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수십만 원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남자가 많이 못 준다고 다투면 사실조회 신청 등도 해야 하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해서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겠죠

 

사실 저희가 인지소송을 해보면 양육비를 많이 다투게 되는 것 같네요

청구는 쪽은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고 주는 쪽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나 친권 양육권 지정보다 더 많이 다투게 되고 합의도 잘 안되는 것이 양육비랍니다

그러다 보면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고요

그렇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스스로 알아서 주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달라고 해도 안 주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로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혼모가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으려면 인지 청구 소송을 해서 꼭 받아야 한답니다

 

이제 인지 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시킨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서로 좋게 합의하자고 하면 좋지만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양육비를 받으려면 발리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그만큼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인지 청구 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답니다

거의 대부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이 친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나 몰라라 하기 때문인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한답니다

아이에게 아빠도 찾아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 언제든지 상담도 받아보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친부가 스스로 알아서 주지 않는 양육비는 받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