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국제결혼을 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실장 변동현 2021. 2.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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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외국인 아내의 이혼소송 - 아이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청구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국제결혼을 했지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달라도 노력을 해보지만 혼인 파탄이 오거든요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견디지 못하니까요

 

더구나 사람을 무시하고 트집을 잡고 협박을 하면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면서 화풀이를 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신고도 해보지만 소용이 없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그때뿐이고 신고를 했다고 또 욕을 하고 때리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신고도 안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신고를 못할 줄 알고 더 괴롭히고요

그러다가 너무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고 집을 나오게 되고요

경찰관이 격리조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안 해준답니다

무조건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혼을 하려면 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국제결혼한 지는 몇 년 되었고 아이는 한 명이고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남편은 술만 먹으면 욕을 하고 물건을 지어 던졌다고 하네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서인지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음식을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고 음식도 열심히 배웠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졌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술을 먹고 화풀이를 했다고 하네요

기분이 나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한국말도 잘하게 되었고 한국 국적도 취득했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소용도 없고요

그러다가 몇 달 전에 크게 맞아서 경찰이 격리조치를 하여 지금 따로 살고 있답니다

먼저 한국에 시집을 온 언니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언니하고 의논을 해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이분과 상담을 해보니 안타깝기만 하네요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국제결혼을 했지만 가정폭력으로 고생만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협박을 하면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남편에게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아이의 친권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도 청구해야 하고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는 만큼 위자료도 청구해야 하죠

양육비는 남편의 소득을 참고하여 백만 원 정도 청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위자료는 수천만 원 청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판사님이 재판을 하고 판단해서 인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할 것 같네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상 순순히 인정을 하거나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부인을 하고 변명을 하면서 이혼 못한다고 하고 돈을 줄 수도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합의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죠

재판을 하기에 앞서 면접 가사조사부터 해야 하고요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소장 내용과 증거 그리고 답변서를 검토한 후 확인하고 물어보고요

그러면 서로 자기주장이 맞는다고 진술을 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떠한 진술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아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는 많네요

경찰에 신고한 내역부터 사진 그리고 녹음해둔 것이 많거든요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져서 난장판이 된 것을 찍어둔 사진이 있고요

남편에게 맞아서 찍어둔 사진도 있고요

남편이 욕을 할 때 녹음해둔 것도 있고요

남편이 보낸 카톡하고 문자도 있고요

이러한 증거를 소장에 첨부하면 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두 사람을 조사하고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죠

그러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하시고요

이때도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증거 때문에 소송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판사님이 재판을 끝내면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판결을 해주신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소장을 받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합의 조정도 안 해주고 재판도 여러 번 하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마음을 비우고 해야겠죠

이혼소송은 소송 기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아내가 불리한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폭력적인 아빠에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이 지정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육비도 인정되고 위자료도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된답니다

그때까지는 힘들겠지만 좀 더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국제결혼을 한 후 잘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분들이죠

거의 대부분은 남편의 가정폭력이 원인이고요

그렇지만 좋게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서 이혼소송까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그래야 이혼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혼소송을 하게 된 외국인 아내도 앞으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도 참고 기다리다 보면 폭력적인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 아이하고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네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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