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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본문
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실장 변동현 2021. 2. 17. 16:18가출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소장을 받은 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답변서 제출 변론 -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소송 대응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결혼 후 함께 살던 배우자가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함께 살기 싫다고 집을 나가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가출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한다네요
이혼을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소장을 접수하거든요
소장에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쓰고요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서 재산을 나누자고 청구를 하고요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는 해줄 수가 없답니다
더구나 가출을 한 유책 배우자가 한 소송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하면 화가 나고 답답해진다고 하네요
이혼소장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혼소송 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남편이 가출한지 몇 년이나 되었고 별거 중에 이혼소송을 했답니다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것이죠
남편은 집을 나간 후에 이혼을 하자고 계속 괴롭혔다고 하네요
협의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소송을 한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래도 아내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아이를 생각해서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요
그래서인지 한동안 조용하던 남편이 최후통첩을 하더랍니다
언제까지 이혼을 안 해주면 소송을 하겠다고요
그래도 아내가 응하지 않자 이혼소송을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으니 화가 난답니다
소장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거든요
소장에 욕을 하고 때리고 살림도 안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집을 나왔다고 썼거든요
그렇지만 욕을 한 건 남편이고 생활비를 안 준 것도 남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소송을 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집을 나누자고 하면서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했거든요
집은 남편이 돈을 많이 써서 불안하여 아내 앞으로 해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재산을 나누자고 이혼소송을 한 것이죠
아내와 상담을 해보니 이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아내 때문에 혼인 파탄이 온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을 한 남편이 잘못을 했고요
그런데도 가출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이혼청구는 변론을 잘해서 기각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목 조목 반박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가출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고요
그리고 소장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도 주장해야 하고요
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혼소장에는 주장만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남편이 입증을 못하면 그냥 주장에 불과하답니다
거의 대부분이 거짓 주장이다 보니 증거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소장에 첨부된 증거는 하나도 없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이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모두 있네요
가출한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녹음한 것도 있고 남편하고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이 있고요
이러한 증거를 보면 남편이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후 집에 안 들어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남편의 소장 내용을 반박하고 아내의 주장을 답변서로 제출해야 한답니다
그러면 남편이 답변서를 받아보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자신이 패소할 것 같으면 소 취하를 하겠죠
아니면 끝까지 해보자고 나올 것이고요
이때는 아내도 끝까지 재판을 해서 남편이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답니다
이때는 남편이 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아내도 이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조정은 못하고요
만약에 남편이 소 취하를 하겠다고 하면 바로 끝나고요
그렇지만 남편의 목적이 돈이라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사정으로 합의 조정이 안되면 면접 가사조사를 해야 한답니다
법원 조사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소장과 답변서를 보고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진술도 들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님에게 드리고요
그런데 면접 가사조사를 해보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것이 밝혀질 것 같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가출한 것은 맞으니까요
그리고 소장 내용과 달리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도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러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과 조사관의 의견이 보고서에 작성되고 판사님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면접 가사조사가 끝나면 변론 기일이 지정된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요
심할 때는 아내 때문에 가출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아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남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아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쌍방의 주장이 팽팽할 때는 판사님이 남편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할 수 있답니다
남편은 계속 주장만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안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판사님이 남편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판사님의 명령에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을 종결할 수 있답니다
남편이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때는 재판을 여러 번 하지 않거든요
판사님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시고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입증은 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아내가 잘못으로 혼인 파탄이 와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이혼 판결이 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봐야죠
더구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이 가출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끝까지 변론을 잘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답니다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가끔 있답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이죠
잘못한 사람이 이혼소장을 접수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억지 주장만 있고 입증을 할 증거가 없고요
마치 이래도 이혼을 안 해주래..라는 식인 것 같네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혼청구를 기각시켜야 한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당연히 기각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충 변론을 했다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당하면 상담을 받아보면서 답변서 준비를 해야 하죠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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