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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신고하여 보호관찰 중인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본문

이혼소송(이야기)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신고하여 보호관찰 중인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실장 변동현 2021. 2. 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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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폭언 폭행 등)을 신고하여 보호관찰 중인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주어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접수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가정폭력이 심할 때는 참고 산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하고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 시작이 어려울 뿐 그다음부터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야 하죠

폭행의 정도 등에 따라서 심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요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명령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런데도 협의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성격상 안 해주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안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이번에 이혼상담을 한 아내가 이런 상황이랍니다

연애 때부터 폭언을 하고 때렸다고 하네요

그때마다 헤어지려고 했지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요

그래서 헤어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자마자 혼인신고부터 했다고 하네요

남편이 반 협박을 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혼인을 해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폭언과 폭행이 점점 더 심해졌기 때문이죠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폭언을 조금씩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욕을 점점 자주 하게 하고 결국에는 때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한번 때리기 자식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서 욕을 하고 때리고요

결국 혼인을 한 후에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신고도 여러 번 했다고 하네요

친정집으로 도망도 왔고요

그러면 무릎을 끊고 용서해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서도 여러 장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욕을 하고요

그러다가 화를 참지 못하면 때리고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정으로 이혼을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알았다고 하더니 안 해주었답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용서를 빌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임시 조치 명령까지 받았고요

그렇지만 접근금지명령 기간이 끝나면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결국에는 보화 관찰 명령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 있죠

이런 상황이 지친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답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냥은 못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억울해서 위자료는 꼭 받고 싶은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소장부터 접수하고 송달을 시켜야 한답니다

소장에는 위자료로 수천만 원을 청구하면 되고요

가정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많기 때문에 모두 첨부해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면 남편이 받고 생각을 할 겁니다

부인을 하기에는 증거가 많아서 힘들 것이고요

그래서 성격상 좋게는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위자료가 많다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판사님이 판단을 해서 액수를 정해줄 것 같네요

이혼소송은 남편이 소장을 받고 좋게 나오면 합의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조정 기일이 지정될 수 있거든요

이때 위자료 금액이 합의가 되면 조정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소장을 받고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하면서 조정을 거부한다면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이때는 면접 가사조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혼하고 위자료만 받을 수 있다면 소송 기간은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정폭력 등은 법원 조사관이 면접 가사조사를 할 때 모두 확인이 될 겁니다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소장 답변서 그리고 증거를 모두 확인하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보고 진술을 듣거든요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 모두 밝혀질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관이 조사를 끝내면 조사한 내용과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해보면 어떻게 된 것인 모두 밝혀질 것 같네요

이러한 가사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판사님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사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때도 남편이 억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판사님이 선고 일자를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가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고 증거가 모두 있거든요

진단서 진료기록지 신고 내역 형사처분을 받은 것도 있고요

남편이 쓴 여러 장의 각서도 있고요

그리고 카톡이나 문자로 협박을 한 것도 있고 녹음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떠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아내가 원하는 판결을 받는 건 당연하겠죠

그때까지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으니 힘을 내서 잘 견디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이혼상담이나 이혼소송을 해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 남편이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가정폭력 때문이죠

그런데도 감정적으로 협의이혼을 안 해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계속 참고 살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도 하고요

저희가 소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드리니까요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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