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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권 임시 지정 사전처분신청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이혼소송 미성년 자녀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신청 -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남편에게 이혼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에서 합의가 되기 전에 데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감정적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후에는 아이를 안 보여주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양육권 임시 지정이나 면접교섭에 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를 데려오거나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든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아이를 데리..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이혼소송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간 후 보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보여달라고 찾아가면 신고를 하거든요 심할 때는 아이를 숨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빨리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대화나 합의가 안되면 이혼소송을 하면서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판사님의 결정 등으로 아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정이나 기대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주거침입 죄로 고소를 당하고 사소한 마찰이라도 생기면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고요 법대로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