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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양육비 산정 (2)
가사 소송을 잘하는 법률사무소 연재 입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 상담 - 이혼한 후 전남편에게 아이를 데려오면서 친권 양육권을 가져왔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소장 접수 상담 [무료상담전화(문자) 010-3711-0745] 사정이 있으면 이혼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포기할 수 있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에 양육비를 안 주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혼을 한 후에 다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있죠 이혼할 때 아이를 데려간 사람이 못 키우겠다고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그대로 두고 아이만 데려올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를 다시 언제 데려갈지 불안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혼소송(이야기)
2022. 3. 16. 16:53